결재문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검토보고[동국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0614 결재일자 2018.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태호 김현정 정성국 09/11 권기욱 협 조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검토보고 [동국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2018. 9.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검토보고 [동국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중구 필동3가 26-1 일대 동국대학교의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신청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 후, 검토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임 1. 도시계획사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학교 2. 건축계획(안) : 건축계획 변경 2개동(교육연구관 및 별관 → 로터스관 및 별관) 3.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변경없음)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서울특별시 중구)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학 교 대학 (동국대학교) 중구 필동3가 26-1 일대 153,698.4 - 153,698.4 서고시 제225호 (1978.5.17.)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안) 세부시설 조성계획 밀도산정 기준면적 (㎡) 법정 건폐율 (%) 법정 용적률 (%) 구역별 밀도현황 비고 구역 구분 연번 밀도산정 기준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사용 관리 사용 관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안) 서고-제 호 (2018.07. ) 123,304 33.68 150.82 일반 관리 ① 24,675 24,675 46.25 46.25 33.68 158.12 158.12 165 · 건축법상 지표로부터 12m ② 20,332 20,332 49.33 49.33 219.09 219.09 225 · 건축법상 지표로부터 12~28m ③ 15,028 15,028 31.47 31.47 92.91 92.91 100 · 건축법상 지표로부터 12m ④ 20,019 19,874 32.67 32.90 156.60 157.74 165 · 건축법상 지표로부터 12m ⑤ 14,860 15,005 42.22 39.24 132.30 125.47 155 · 건축법상 지표로부터 12~20m 상징 ⑥ 15,915 15,915 8.02 8.02 25.93 25.93 35 · 건축법상 지표로부터 12m 외부 ⑦ 1,487 1,487 0.00 0.00 0.00 0.00 5 · 건축법상 지표로부터 12m, 공원시설조성계획 ⑧ 10,989 10,989 0.00 0.00 0.00 0.00 5 · 건축법상 지표로부터 12m 녹지 ⑨ 0 0 0.00 0.00 0.00 0.00 0 · 공원 (공원시설조성계획에 따름) 합 계 123,304 123,304 32.65 32.34 123.81 123.13 132.79 다.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1) 구역계획(변경) 구분 구역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일반관리구역 ① 24,675 - 24,675 ② 20,332 - 20,332 ③ 15,028 - 15,028 ④ 20,019 감) 145 (0.7%) 19,874 건축계획변경에 따른 변경 ⑤ 14,860 증) 145 (0.9%) 15,005 소 계 94,914 - 94,914 상징경관구역 ⑥ 16,049 - 16,049 외부활동구역 ⑦ 27,615 - 27,615 ⑧ 10,989 - 10,989 녹지보존구역 ⑨ 4,131.4 - 4,131.4 합계 153,698.4 - 153,698.4 공원부지 134㎡ 포함, 공원부지 26,129㎡ 포함, 공원부지 4,131.4㎡ 포함 2) 밀도계획 (건폐율) 구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 법 정 건폐율(%) 사용 건폐율(%) 관 리 건폐율 (%) 비고 기정 변경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120,206.40 33.00 32.65 32.34 (감 0.31) 33.68 ○ 밀도 산정시 제외한 면적 - 공원부지 : 30,394.4㎡ ※ 산정기준 면적 계산(㎡) 153,698.4-30,394.4 = 123,304.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을 완화받은 사항임 (기정 30% → 완화 33%,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4-554호)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82.30 60.00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2,015.30 60.00 계 123,304.00 33.68 ※ 학교용지 면적(153,698.4㎡) 대비 법정 건폐율 27.02%, 사용 건폐율(변경) 25.94% 3) 밀도계획 (용적률) 구역 구분 용적률 (%) 높이(m) 비고 법정용적률 사용용적률 이전 용적률 관리 용적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① 150.00 150.00 158.12 158.12 +15.00 +15.00 165.00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8구역에서 용적이전받음(3,701㎡) ② 150.00 150.00 219.09 219.09 +75.00 +75.00 225.00 ?지표로부터 최대 12m~28m 이하 6구역에서 용적이전받음(15,249㎡) ③ 151.28 151.28 92.91 92.91 - - 100.00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 ④ 150.00 150.00 156.60 157.74 +15.00 +15.00 165.00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8구역에서 용적이전받음(2,981㎡), 구역면적 축소에 따른 변경 ⑤ 155.49 155.44 132.75 125.47 - - 155.00 ?지표로부터 최대 12m~20m 이하 교육연구관 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⑥ 150.00 150.00 25.93 25.93 -95.82 -95.82 35.00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2구역으로 용적이전함(15,249㎡) ⑦ 150.00 150.00 0.00 0.00 - - 5.00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 ⑧ 150.00 150.00 0.00 0.00 -61.01 -60.81 5.00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1, 4구역으로 용적이전함(6,682㎡) ⑨ 0.00 0.00 0.00 0.00 - - 0.00 ?건축물 배치불가 공원부지 ※ 구역별 높이계획 : 결정도면 참조 라. 변경 건축물 조서(일반관리구역 2개소) 구분 건물명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지상층면적(㎡) 층수 (지하) 비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⑤ 구 역 교육연구관 →로터스관 949.82 999.68 - - 915.55 308.65 5,890.68 7,238.12 - - 4,941.93 2,316.72 1,508.54 2,917.47 - - 2,562.77 725.74 지상4층 (지하3) 19m 지상3층 (지하3) 19m 계획변경에 따른 변경 교육연구관 별관 →로터스관별관 699.54 916.65 - - 46.84 - 14,041.69 15,612.68 - - 600.93 173.59 2,098.62 1,833.30 - - 140.52 - 지상3층 (지하6) 12m 지상2층 (지하6) 12m 소계 1,649.36 1,916.33 - - 962.39 308.65 19,932.37 22,850.8 - - 5,542.86 2,490.31 3,607.16 4,750.77 - - 2,703.29 725.74 - - 증) 386.77 - 감) 653.74 증) 2,918.44 - 감) 3,052.55 증) 1,143.61 - 감) 1,977.55 - - ※ 건축물의 규모, 위치 등 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 상세내용은 결정도면(건축물 조서 포함)에 의함 4. 변경결정 사유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학 (동국대학교) ④,⑤구역 : 구역계 조정 - 저층주거지에의 영향저감 등을 위한 교육연구관 별관의 배치계획 변경으로 인해 교육연구관 별관이 ④구역에 일부 입지하여 구역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역계 조정 ⑤구역 : 건축계획변경 2개동 - 교육연구시설 확충을 통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교육연구관 및 별관의 배치계획 및 규모를 밀도(건폐율,용적률,높이)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교내 공모에서 선정된 명칭(로터스관)을 반영하고자 함 5. 관련부서 의견 구 분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시설계획과 ○ 로터스관이 대학에서 갖는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지형단차로 인한 옹벽발생을 최대한 지양하고, 건축계획 변경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간선가로의 시각적·공간적 개방성을 제고하고 가로의 연속성을 확보 바람 ○ 가로활성화와 불합리한 보도경사를 개선하기 위해 북측방면에서 건축물의 입면과 평탄한 보도를 조성 - 최대 옹벽높이구간 7.2→3.5m(3.7m감) ○ 내리막 및 급구배 선형의 간선도로에서 발생할수 있는 차량사고에 대비해 도로와 보도를 분리하여 보행안전을 확보 - 기존보도 유지구간에는 미끄럼 방지 포장등을 통해 보행편의 개선 반영 ○ 동호로변 옹벽철거로 인해 장충단공원과 보도와의 단차가 심화되는데, 이에 대한 처리방안 검토·보완 필요 ○ 옹벽 전면철거시 장충단공원과의 높이차로 인한 과도한 옹벽발생(최대10m)으로 경관저해가 발생하고 토목시공에 따른 공원 내 녹지훼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기존 도로구조와 같은 단계별 옹벽형성으로 경관 및 식생 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미관증진을 위한 추가식재 및 옹벽패턴을 통해 도시미관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 ○ 향후 실시계획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 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결정 취지(보행환경 개선 및 편의성 증대)를 고려하여 동호로변 옹벽 설치를 최소화하는 건축계획 수립 필요 ○ 도로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기정 결정취지를 반영하고 옹벽을 최소화한 도로구조 및 외부공간 계획을 수립하겠음 반영 ※ 중구 도로시설과 : 별도 의견 없음(2018.8.14. 합동 현장 조사를 통해 협의 완료) 6. 현장확인 및 검토의견 <구역계 및 건축계획 관련> ○ 금회 신청내용은 기존 교육연구관(新 명칭 : 로터스관)과 교육연구관 별관(新 명칭: 로터스관 별관)의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 저층주거지에의 영향 저감 등을 위한 로터스관 별관의 건축배치 변경과 그로 인한 일반 관리구역④,⑤간의 구역조정은 향후 대학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금회 신청 건물의 건축계획에 대해서도 로터스관 19.00m(관리높이 : 20m), 로터스관 별관12.00m(관리높이 : 12m)이고, 기본계획상 밀도계획 내의 변경(계획 용적률 125.47% < 관리용적률 155%)이므로 금번 변경결정 내용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보도개선계획 관련> ○ 2014년 제12차 및 2016년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대학측에서는 보행자의 이용편의 등을 위해 옹벽 전면철거 및 가로활성화계획을 제시하여 결정을 받았으나, ○ 시-구-대학 합동 현장조사(2018.8.14.) 결과, 옹벽을 전면 철거할 경우 인접한 장충단공원측에 과도한 옹벽이 발생(최대 10m)하여 오히려 경관저해가 발생하고 보행자에게 위압감을 줄 우려가 있고, 토목 시공에 따른 공원 내 녹지훼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어 기존 보도 구조와 같은 단계별 옹벽 형성으로 경관 및 식생을 보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또한, 보도관리 부서인 중구청(도로시설과)과 협의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해당 동호로구간이 내리막 및 급구배 선형인 점을 감안할 때 보행자와 차량간의 사고 방지를 위해 보도와 도로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 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6.10.19.) 시 결정취지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입면과 평탄한 보도를 조성하여 가로활성화가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보도가 유지되는 구간에는 미끄럼방지 포장 및 추가 식재 형성 등을 통해 보행편의를 개선토록 하였음 현황 최종 7. 조치계획 ○ 금회 변경 신청된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이미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변경결정인 경우로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므로,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16.10.17.)」 에 의거 신청한 내용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하고자 함. 붙임 : 1. 변경결정 관련도서(요약본) 1부. 2. 도로구조 변경계획(안) 1부. 끝. 위 치 도 도 시 계 획 도 ◎ 주요 변경사항 ◎ ① 금회 변경내용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금회 변경계획 ②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사항 구분 주요 변경사항 비고 기정 변경 구역구분계획 ④구역 ?20,019㎡ ?19,874㎡ (감 145㎡) 일반관리구역 간 경계조정 ⑤구역 ?14,860㎡ ?15,005㎡ (증 145㎡) 밀도 계획 건 폐 율 (학교전체) ?사용건폐율:32.65% ?사용건폐율:32.34% (감 0.31%) 관리건폐율 33.68% 용적률 ④구역 ?사용용적률: 156.60% ?사용용적률: 157.74% (증 1.14%) 관리용적률165.00% 구역면적 축소에 따른 변경 ⑤구역 ?사용용적률: 132.75% ?사용용적률: 125.47% (감 7.28%) 관리용적률 155.00% 건축물 조서 교육연구관 →로터스관 (건물번호 28)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연면적 층수 높이 : 1,865.37㎡ : 10,832.61㎡ : 4,071.31㎡ : 지상4, 지하3 : 19.00m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연면적 층수 높이 : 1,308.33㎡ : 9,554.84㎡ : 3,643.21㎡ : 지상3, 지하3 : 19.00m 건축계획 변경 교육연구관 별관 →로터스관 별관 (건물번호 29)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연면적 층수 높이 : 746.38㎡ : 14,642.62㎡ : 2,239.14㎡ : 지상3, 지하6 : 12.00m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연면적 층수 높이 : 916.65㎡ : 15,786.27㎡ : 1,833.30㎡ : 지상2, 지하6 : 12.00m 건축계획 변경 5구역 건축물 변경사항 RANGE!A1:G22 건물 번호 건물명 지상층연면적 비고 기정 (서고2016-343호) 증감 변경 15 학술문화관 13,350.26   - 13,350.26   28 교육연구관 → 로터스관 4,071.31 감)  428.10 3,643.21   29 교육연구관 별관 → 로터스관 별관 2,239.14 감) 405.84 1,833.30   합계 19,660.71 감) 833.94 18,826.77   대지면적 14,860 증) 145 15,005 사용용적률 132.30% 감) 6.83% 125.47% 변경대지기준 사용용적률(기정) : 131.03% 관리용적률 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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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0614 생산일자 2018-09-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호 (02-2133-8413) 관리번호 D000003443070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교육문화시설계획관리 > 공공문화체육시설세부시설조성계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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