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 목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 시보게재 요청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9호(2009.1.15.)로 공성조성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57호(2018.5.17.)로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남산1근린공원내 중구 소파로 46(회현동1가 100-177)번지 일대에 대한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 유적박물관」 조성계획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자 요청하오니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내용》 1) 고시번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77호 2) 게재건명: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유적박물관 조성사업 실시계획 3) 근 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0조 붙임 : 고시문 1부. 끝. 한양도성도감과장 주무관 왕승찬 도성관리팀장 곽동진 한양도성도감과장 09/05 진용득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83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vivawang@seoul.go.kr / 부분공개(5)
16652845
20210924160308
본청
한양도성도감-8383
D000003439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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