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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를 통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 계약 의뢰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자 자원관리과장 (경유) 제 목 영상통화를 통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 계약 의뢰 1. 관련 문서 가. 계약심사과-1545(2018.4.13.)호 “영상통화를 통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계약심사 결과 통보” 나. 전산통신과-1866(2018.5.10.)호 “영상통화를 통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사업 감리용역 기본 계획” 다. 정보시스템담당관-1958(2018.5.16.)호 “과업지시서 검토의견 통보(영상통화를 통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 라. 자원과리과-8775(2018.7.26.)호 “영상통화를 통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 사전공개 결과 통보” 마. 전산통신과-2929(20181.7.26.)호 “영상통화를 통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 발주 계획” 2. 위와 관련하여 “영상통화를 통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 사업을 다음과 같이 발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영상통화를 통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감리대상 사업 종료일까지 다. 산출예산 : 금65,088,000원(금육천오백팔만팔천원) 1) 계약심사 요청금액 : 금65,158,000원 2) 계약심사 결과금액 : 금65,088,000원(-70,000원[0.10%]) 라. 예산과목 : 119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 / 감리비(214-401-02) 마. 사업목적 1) 감리대상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사업자의 과업 이행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 바. 사업내용 : 영상통화를 통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사업 설계단계 및 종료단계 감리 사.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호 아.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정부법 제58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 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5)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당해 사업은 정보화사업 감리용역으로서 감리 감독의 연결성과 일관성, 용역의 효율성 및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단독 도급으로 시행함 6) 참가자격 제한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가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자. 입찰공고 1) 공 고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입찰정보 게시판 2) 기 간 : 일반공고 10일(휴일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1호에 의거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차. 낙찰자 선정 : 예정가격 대비 적격심사 통과점수 95점(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를 결정 카. 감독 및 검사자 1) 검 사 방 법 : 감리용역 활동 및 산출 결과물 검토 2) 현장감독자 : 지방소방교 정종필 3) 검 사 자 : 전산연구팀장 엄철진, 지방소방교 남현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제17조(검사)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감독), 제64조(검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4201호(2018.1.18.) 제111조(검사자의 지정)」 타. 지체상금 : 계약금의 1,000분의 1.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제3호 파. 하자담보 및 책임기간 : 100분의 2, 1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70조 제6호 붙임 1. 영상통화를 통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 발주 계획 1부. 2. 영상통화를 통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 기본 계획 1부. 3. 과업지시서 1부. 4. 과업지시서 검토의견서 1부. 5. 계약심사 결과 통보 1부. 6. 계약심사 결과 요약서 1부. 7. 사전공개 결과 통보 1부.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9. 부당계약 특수조건 체크리스트 1부. 10. 입찰공고문(안) 1부. 끝. 전산통신과장 담당자 정종필 전산연구팀장 엄철진 전산통신과장 07/27 정문수 협조자 시행 전산통신과-293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282 /전송 02-726-2626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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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영상통화를 통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 사업 발주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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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영상통화를 통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사업 감리용역 기본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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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과업지시서(영상통화를 통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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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과업지시서_검토결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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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계약심사 결과 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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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계약심사 결과요약서(영상통화를 통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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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사전공개 결과 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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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청렴계약 이행 서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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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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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입찰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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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영상통화를 통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 계약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문서번호 전산통신과-2935 생산일자 2018-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종필 (02-726-2282) 관리번호 D000003411495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정보통신관리 > 소방전산및통신관리 >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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