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전기택시 운영사업자 선정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3421 결재일자 2018.7.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이재복 박병성 07/25 지우선 2018년 전기택시 운영사업자 선정계획 2018. 7.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2018년 전기택시 운영사업자 선정계획 2018년 친환경 전기택시 운영사업자 모집 관련 전기택시 운영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계획을 보고함 Ⅰ 사 업 개 요 ?? 보급개요 ○ 보급대수 : 총 100대 ○ 보급기준 : 법인택시 60대, 개인택시 40대 보급 - 법인택시의 경우 1개 회사당 8대 이하 보급에서 1개 회사당 20대 수준 보급 ○ 보급차종 : 환경부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중 2종 선정 - 서울시 차종 선정기준 마련 / 양조합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차종선정 < 차종선정 결과> 헌대 코나 일렉트릭(항속형) 르노삼성 SM3 Z.E.(RE) □ 현대 코나는 주행거리(406km), 르노삼성 SM3는 가격(500만원↓)에서 큰 배점 ○ 보 조 금 : 대당 24백만원 구매보조금 지원 ○ 운영보조 : 카드 수수료 지원 한도 상향 : 5,000원 → 10,000원 - 전기택시에 한하여 지원, 서울시 카드수수료 정책에 따라 변경가능 Ⅱ 그간 추진경과 ○ 전기택시 보급 추진 관련 관계자 협의 : ’18. 2. 5. ~ - 운영사업자, 양조합, 전기택시 제조사 참여, 사업계획 수립 전 의견수렴 ○ 전기차 제작사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18. 6. 18 - 현대, 기아, 르노삼성, GM대우, 닛산, 테슬라 등 6개 제작사 참여 - 2018년 전기택시 보급계획 및 전기택시 차량선정 가이드라인 설명 등 ○ 전기차 제작사 대상 보급사업 참여 제안서 심사 : ’18. 6. 29. - 양조합 관계자 2명, 전기택시 운영사업자 2명, 관련 전문가 2명 참여 - 시승식, 제안서 발표 및 평가를 통해 2개 차종(코나일렉트릭, SM3 Z.E.) 선정 ○ 전기택시 운영사업자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18. 7. 29. - 운영사업자 300여명, 차량제작사, 충전사업자 참여하여 관련 정보 전달 ○ 전기택시 운영 사업자 신청서 접수 : ’18. 7. 12. ~ Ⅲ 사업자 모집 및 선정기준 ?? 사업자 모집 및 선정 ○ 모집기간 : ’18. 7. 12.(목) ~ 7. 27.(금), 16일간 ○ 모집방법 : 공개모집 및 개별발송 - 법인택시 : 기존 법인택시 사업자(6개 회사) 대상 공문발송, 모집 및 선정결과 보급대수 목표 미달시 공개모집 전환 - 개인택시 : 고시?공고 및 개인택시 조합 홍보 등을 통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 객관적 지표를 통한 사업자 선정 - 개인택시의 경우 도중 포기자 예비 대상자 20%(8명)포함 48명 선정 ??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법인택시 사업자 ○ 평가기준 : 1인당 민원 및 교통사고 건수, 배분율, 전기택시 운영 대수 등을 점수화 하여 평가 ○ 제외대상 : 기존 전기택시를 영업용 택시로 활용하는 조건 미수용 회사 ○ 평가항목 및 배점 : 10점 만점(가점 제외) 항목 배점 3 2 1 0 1인당 민원건수 0.2건 이하 0.3건 이하 0.4건 이하 0.4건 초과 1인당 교통사고 건수 0.2건 이하 0.3건 이하 0.4건 이하 0.4건 초과 항목 배점 2 1.5 1 0 배 분 율 (총급여/납입기준금) 45%이상 40%이상 35%이상 35%미만 전기택시 운영대수 (신청일 기준) 5대 이상 3대 이상 2대 이상 2대 미만 □ 1인당 민원, 교통사고 건수 및 배분율은 ’17년 택시회사 평가용역 자료 활용 □ 50kw급 이상 급속충전기 3기 이상 설치시 가점 1점부여 □ 동점자 발생시 1인당 민원건수, 교통사고 건수, 배분율, 전기택시 운영대수 순으로 고득점을 획득한 회사 선정 개인택시 사업자 ○ 평가기준 : 심야운행 일수, 민원 및 교통사고 건수, 남은 차령, 1일 운행거리를 점수화하여 평가 ○ 제외대상 : 기존 전기택시 운영사업자 중 운행거리 연장 배터리 교체를 실시할 사업자 ○ 평가항목 및 배점 : 10점 만점(가점, 감점 제외) 항목 배점 3 2 1 0 심야운행 일수 50일 이상 40일 이상 30일 이상 30일 미만 민원신고 건수 0건 이하 2건 이하 4건 이하 4건 초과 항목 배점 2 1.5 1 0 남은차령 1년 이하 2년 이하 3년 이하 3년 초과 1일 운행거리 150km 이상 130km 이상 110km 이상 110km 미만 □ 심야 운행일수, 1일 운행거리는 ’17. 4월~6월간 3개월 기준 자료로 평가 □ 민원신고 건수는 ’17년 기준, 남은 차령은 공고일(’18.7.12.) 기준으로 평가 □ 기존 전기택시 사업자의 경우 남은차령 배점 2점 부여 □ 서울시 거주자 가점 1점, ’17년 위법행위로 과태료 처분 받은 종사자 감점 1점 부여 □ 동점자 발생시 완속충전기 설치여부 및 심야운행일수, 민원건수, 남은차령, 운행거리 순으로 고득점 사업자 선정하나, 이후에도 다수의 동점자 발생시 개인택시 경력이 높은 순으로 선정 Ⅳ 향 후 일 정 ○ 전기택시 보급 사업자 선정 통보 : ’18. 8. 3. ○ 2차 보급계획 추진(신청 미달시) : ’18. 8. 9.~ ○ 전기택시 제작 및 인도 : ’18. 8월 ~ 11월 ○ 보조금 지급 : ’18. 8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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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3421 생산일자 2018-07-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복 (2133-2314) 관리번호 D00000340990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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