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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3분기 정보공개청구 모니터링 결과보고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6112 결재일자 2017.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표미영 백광진 조영삼 12/01 김인철 ㅊ '17년 3분기 정보공개청구 모니터링 결과보고 2017. 11.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7년 3분기 정보공개청구 모니터링 결과 보고 2017년 3분기 정보공개청구 처리실태 점검 결과를 전부서와 공유함으로써 부적정한 비공개 결정을 최소화하고 시민 알권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개청구 처리실적 ○ 대상기간 : 2017. 7. 1. ~ 9. 30 ○ 점검내역 : 공개 및 비공개 처리현황, 처리기한 및 처리절차 준수 등 - 처리기한 : 법령상 10일 이내 처리, 우리 시는 7일내 처리지침 - 처리절차 : 비공개 결정시 실?국장 전결,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결재 등 Ⅱ 처리현황 ??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 ‘16년 이후 정보공개청구는 지속적 증가추세, 공개율은 95%에서 ±1%차이 이내로 동일수준임 Ⅲ 점검결과 < 총 괄 > ?? ‘17년 3분기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전분기 대비 7건 감소 - '16. 4분기 2,725건 → ‘17. 1분기 3,069건 → 2분기 3,472건 → 3분기 3,465건 ?? ‘17년 3분기 정보공개청구 공개율은 94.5%로 전분기 대비 0.3%p 상승, ’17년 누적 공개율(9월말 기준)은 94.7%로 전년대비 0.5%p 하락 - '16. 4분기 95.0% → ‘17. 1분기 95.5% → 2분기 94.2% → 3분기 94.5% - ‘14년 96.2% → ’15년 94.7% → ’16년 95.2% → ’17년 94.7% ?? ‘17년 3분기 비공개 결정 주요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공정한 업무수행 지장」38.5%, 제6호「개인 사생활 침해 정보」18.3%, 제1호「타 법령상 비공개」17.3%, 제7호「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10.4% 순임 ?? 이의신청 처리는 22건으로 전분기 대비 2건 증가, 인용률은 59.1%「붙임 2」 - 이의신청 처리: `16. 4분기 21건 → ‘17. 1분기 11건 → 2분기 20건 → 3분기 22건 - 이의신청 인용률: `16. 4분기 66.7% → ‘17. 1분기 72.7% → 2분기 70.0% → 3분기 59.1% ?? 정보공개 처리기간은 평균 6.2일로 전분기 대비 0.1일 지연「붙임 4」 법정기한 10일보다 3.8일 단축, 서울시 권고기한 7일보다 0.8일 단축처리 - 평균 처리기간 : `16. 4분기 5.8일 → ‘17. 1분기 5.9일 → 2분기 6.1일 → 3분기 6.2일 ?? 비공개 ·부존재 결정시 절차 준수 양호, 일부 미흡사례 있음 - 비공개 법적근거 또는 구체적 사유 미기재 : 104건 중 19건 (전분기 대비 17.3%감소) -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미협조 : 78건 중 21건 (전분기 대비 5.2%증가) ▶ 비공개?부존재 처리절차 준수 등 협조 공문 시행, 모니터링 결과 각 부서와 공유 및 상시 모니터링 강화 1 세부 모니터링 내역 ?? 전분기 대비 청구건수는 0.2% 감소, 정보공개율 0.3% 상승 ○ '17년 3분기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3,465건으로 전분기 대비 7건 감소 - ’16. 4분기 2,725건 → ‘17. 1분기 3,069건 → 2분기 3,472건 → 3분기 3,465건 ○ '17년 3분기 공개율은 94.5%로 전분기 대비 0.3%P 상승 - 정보공개율 : ’16. 4분기 95.0% → 17. 1분기 95.5% → 2분기 94.2% → 3분기 94.5%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구 분 청구건수 (a+b) 공개?비공개 결정(a) 기타처리(b)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공개율 계 취 하 기관이송 내부종결 민원이첩 부존재 등 ‘17년 계 1,006 5,460 3,530 1,642 288 94.7% 4,546 1,237 1,985 1,034 0 290 ‘17. 3분기 3,465 1,890 1,229 557 104 94.5% 1,575 400 754 330 0 91 ‘17. 2분기 3,472 1,798 1,154 540 104 94.2% 1,674 460 675 436 0 103 ‘17. 1분기 3,069 1,772 1,147 545 80 95.5% 1,297 377 556 268 0 96 ‘16년 계 10,490 5,770 4,081 1,413 276 95.2% 4,720 1,230 2,226 802 93 369 정보공개율(%)=(전부공개+부분공개)/(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100 [취하, 부존재 등 제외] 【붙임 1: 부서별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 비공개 결정사유로 제5호「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이 38.5% 차지 ○ 제5호「공정한 업무수행 지장」38.5%, 제6호「개인 사생활 침해 정보」18.3%, 제1호「타 법령상 비공개」17.3%, 제7호「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10.4% 등 순임 【비공개 결정사유별 현황】 구 분 계 타 법령 (제1호) 국익침해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제3호) 재판 관련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제5호) 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의 비밀 (제7호) 특정인 불이익 (제8호) ‘17년 계 288 49 (17.0%) 4 (1.4%) 2 (0.7%) 10 (3.5%) 136 (47.2%) 43 (14.9%) 30 (10.4%) 14 (4.9%) ‘17. 3분기 104 18 (17.3%) 3 (2.9%) 0 (0.0%) 6 (5.8%) 40 (38.5%) 19 (18.3%) 15 (14.4%) 3 (2.9%) ‘17. 2분기 104 21 (20.2%) 1 (1.0%) 1 (1.0%) 0 (0.0%) 58 (55.8%) 12 (11.5%) 5 (4.8%) 6 (5.8%) ‘17. 1분기 80 10 (12.5%) 0 (0.0%) 1 (1.3%) 4 (5.0%) 38 (47.5%) 12 (15.0%) 10 (12.5%) 5 (6.3%) ‘16년 계 276 42 (15.2%) 6 (2.2%) 2 (0.7%) 14 (5.1%) 141 (51.1%) 47 (17.0%) 17 (6.2%) 7 (2.5%) 비공개 결정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붙임 2: 비공개 결정내역】 ?? 비공개 절차 준수 수준 양호, 일부 미흡사례 주의요구 ○ 대다수 부서가 비공개 결정사유를 ‘우리시 정보공개통지서 표준양식(2017 정보공개업무 매뉴얼 P.294~302)’에 의거 충실히 기재하고 있으나, ○ 정보공개법 제9조1항 각호에 의한 비공개의 법적근거를 명시하지 않거나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지 않는 사례가 일부 있어 주의요구 ? 비공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 ○ 비공개시 국장이상 결재를 득한 후 통지해야 하나, 104건 중 71건(68.3%) 준수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제6조 관련 별표2 - 비공개 결정 실?국?본부장 전결 【비공개 결정통지서 미흡 사례】 청구내용 결정통지서 작성내용 개선 권고사항 ? 요청 자료에 대한 회신문서 ?비공개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 및 7호 ▶ 비공개 결정한 구체적 이유 적시 ? 부지관련 지역단위 복합개발 사업제안서 ?청구인께서 공개 요청하신 “OO부지 관련 지역단위 복합개발 사업제안서”는 현재 내부검토중에 있는 사업의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비공개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내부검토 중에 있어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구체적 이유를 적시 ? 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알림 문서 ?요청한 문서에 개인의 성함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업체(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코자 함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한 비공개 법적근거 명시 【비공개 결정 처리부서 현황】 구 분 건수 해당 부서 계 104 - 비공개 결정통지 절차 준수 61 ?감사담당관, 도시농업과, 기후대기과, 도시계획과 등 담당과장 전결로 처리 33 ?조사담당관 1, 조직담당관 3, 녹색에너지과 4, 도시공간개선단 2, 교통정보과 2, 버스정책과 1, 역사도심재생과 2, 재생협력과 5, 민방위담당관 1, 인권담당관 1, 지역공동체담당관 3,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1, 성북소방서 현장대응단 1, 송파소방서 예방과 1, 어린이병원 간호부 1, 어린이병원 진료부 1, 공원녹지정책과 3 법적근거 또는 구체적 사유 미기재 19 ?녹색에너지과 1, 교통정보과 1, 버스정책과 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3, 공공개발센터 2, 도시활성화과 1, 재생협력과 4, 물순환정책과 1, 성북소방서 현장대응단 1, 도로계획과 1, 어린이병원 진료부 1, 주택정책과 1, 동북권사업단 1 ?? 이의신청 처리건수는 22건으로 전분기 대비 2건 증가, 인용률은 59.1% - 건 수 : ’16. 4분기 21건 → ‘17. 1분기 11건 → 2분기 20건 → 3분기 22건 - 인용률 : ’16. 4분기 66.7% → ‘17. 1분기 72.7% → 2분기 70.0% → 3분기 59.1% 【이의신청 처리현황】 구 분 이의신청 (건) 이의신청 처리 (건) 계류중 (건) 계 각하 기각 인용(률) 누계(‘17년) 53 53 2 16 35 (66.0%) ‘17. 3분기 22 22 1 8 13 (59.1%) - ‘17. 2분기 20 20 0 6 14 (70.0%) - ‘17. 1분기 11 11 1 2 8 (72.7%) - 누계(‘16년) 53 53 2 14 37 (69.8%) - 이의취하, 제3자 이의신청건 제외 【붙임 3: 이의신청 세부현황】 ?? 결정 처리기간은 평균 6.2일로, 전분기 대비 0.1일 지연 ○ 법정기간(10일)내 처리율은 전분기 대비 1.0%p 하락, 권고기간(7일)내 처리율은 전분기 대비 1.8%p 하락 - 10일이내 처리율 : `16. 4분기 96.7% → ‘17. 1분기 95.8% → 2분기 95.7% → 3분기 94.7% - 7일이내 처리율 : `16. 4분기 66.8% → ‘17. 1분기 67.9% → 2분기 66.0% → 3분기 64.2% 市는 법정처리기한인 10일보다 민원처리기한인 7일이내 처리를 권장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 처리기간 연장시 부서장 결재의무제도 도입 및 직원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에 따라 권고기한 7일보다 0.8일 단축됨 ? ‘13.5월부터 청구 후 7일까지 미처리시 처리부서 안내 및 모니터링 실시 【정보공개 처리 결정기간】 구 분 계 7일이내 8~10일 11~20일 20일초과 평균처리일 누계(‘17년) 5,460 (100%) 3,603 (66.0%) 1,606 (29.4%) 241 (4.4%) 10 (0.2%) 6.1일 ’17. 3분기 1,890 (100%) 1,213 (64.2%) 577 (30.5%) 98 (5.2%) 2 (0.1%) 6.2일 ’17. 2분기 1,798 (100%) 1,187 (66.0%) 534 (29.7%) 71 (3.9%) 6 (0.3%) 6.1일 ’17. 1분기 1,772 (100%) 1,203 (67.9%) 495 (27.9%) 72 (4.1%) 2 (0.1%) 5.9일 누계(‘16년) 5,770 (100%) 3,979 (68.9%) 1,581 (27.4%) 194 (3.4%) 16 (0.3%) 5.7일 ○ 사전 연장조치 없이 법정기한을 초과처리하거나, 연장조치 후 법정 최대 처리기한 20일을 초과한 일부사례 주의요구 【붙임 4: 처리지연 현황】 -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이 가능하나, 법정처리기한인 10일 초과하면서 사전연장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이 39건, 최대 처리기한인 20일 초과 처리 1건 - 결재 및 통지지연으로 1~2일 초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요구 【지연처리 부서현황】 구 분 건수 부서명 사전연장 미조치 39 ?경제정책과 1, 생활환경과 1, 도시관리과 1, 토리관리과 3, 교통정보과 1, 교통정책과 4, 교통지도과 1, 버스정책과 7,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1, 재생협력과 1, 디자인정책과 2, 문화예술과 1, 역사문화재과 1, 하천관리과 1, 복지정책과 1, 어르신복지과 2, 건강증진과 1, 보도환경개선과 1, 공동주택과 1, 임대주택과 1, 주택정책과 1,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스포츠마케팅과 1, 교육정책과 1, 푸른도시국 조경과 1, 행정국 총무과 1, 동작소방서 예방과 1 20일 초과 처리 1 ?도시활성화과 ○ 5건 이상 처리기관 중 서울도서관, 보건환경연구원, 소방재난본부(소방서포함), 인재개발원, 어린이병원이 평균 5.6일 이내로 우수 【붙임 5: 부서별 평균처리일】 【실국(기관)별 평균처리기간】 연번 상위기관 (실·본부·국) 연번 상위기관 (사업소) 실국본부 평균 처리기간 처리건수 사업소 평균 처리기간 처리 건수 1 감사위원회 5.7일 9건 1 서울도서관 2.7일 6건 2 시민소통기획관 5.8일 43건 2 보건환경연구원 3.8일 14건 3 도시공간개선단 6.0일 9건 3 소방재난본부 3.9일 681건 4 정보기획관 6.2일 16건 4 인재개발원 4.6일 7건 5 재무국 6.7일 16건 5 어린이병원 5.6일 7건 연번 하위기관 (실·본부·국) 연번 하위기관 (사업소) 실국본부 평균 처리기간 처리 건수 사업소 평균 처리기간 처리 건수 1 비상기획관 9.0일 2건 1 서울대공원 10.7일 11건 2 서울혁신기획관 8.8일 18건 2 도로사업소 10.4일 5건 3 여성가족정책실 8.6일 30건 3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0.3일 8건 4 평생교육국 8.4일 18건 4 의회사무처 9.4일 9건 5 문화본부 8.4일 24건 5 물재생센터 9.0일 1건 ※ 상위기관은 5건 이상 처리기관 대상 ?? 부존재 결정은 평균 5.9일로 전분기 대비 0.9일 단축 ○ 부존재 처리기한인 7일내 처리 건은 전체 78건 중 52건(66.7%)으로 전분기 대비 12.4%p 상승 - 부존재 처리건수 : `16. 4분기 111건 → ‘17. 1분기 84건 → 2분기 92건 → 3분기 78건 - 7일이내 처리율 : `16. 4분기 79.3% → ‘17. 1분기 65.5% → 2분기 54.3% → 3분기 66.7% - 부존재 결정은 공개?비공개 결정 외의 기타 결정 건으로, 민원사무 처리기한인 7일내 처리하여야 하나, - 자료수합 및 과거자료 검색 등의 사유로 7일 초과 처리 26건 발생 ? 여러 부서에 걸쳐 확인이 필요하거나 오래된 자료 요청 시 보유 유무 확인에 시일이 소요되어 지연 처리하는 경우 발생 ○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결재는 78건 중 57건(73.1%) 준수 - 부존재 협조결재율 : ’16. 4분기 79.3% → ‘17. 1분기 72.6% → 2분기 78.3% → 3분기 73.1% ?「타 기관 이송」처리해야 함에도 부존재 처리하거나 부존재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 미흡 등의 처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개정책과(정보공개지원팀장)협조 절차 필요 【붙임 6: 정보부존재 과별 미협조 현황】 ※ 타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일 경우 정보공개법 제11조 4항에 따라 이송처리 ※ 부존재 결정통지서 ‘우리시 정보공개통지서 표준양식(2017 정보공개업무 매뉴얼 P.303~306)’에 의거 충실히 기재 【정보부존재 처리현황】 구 분 부존재 건 수 평 균 처리일 팀장 협조건수 (협조율) 부존재 사유별 미생산접수 취합·가공 보존기간 경과 폐기 포괄적청구 누계(‘17년) 254 6.5일 190 (74.8%) 199 27 15 13 ’17. 3분기 78 5.9일 57 (73.1%) 55 12 5 6 ’17. 2분기 92 6.8일 72 (78.3%) 72 10 5 5 ’17. 1분기 84 6.5일 61 (72.6%) 72 5 5 2 누계(‘16년) 367 6.4일 278 (75.7%) 313 17 20 17 2 정보공개심의회 주요 결정례 ??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사항 [‘17년 제9차(7.6) ~ 제13차(9.4) 심의회] ○ 행정정보 최대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5회 개최, 19건 심의 -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12건 → 전부인용 5, 부분인용 2, 기각 5 - 비공개 결정에 대한 직권심의 6건 → 전부인용 1, 보류 1 (향후 인용결정) - 부서 자체결정 어려운 건 사전심의 1건 → 기각 1 【정보공개 심의회 결정현황】 (심의일 기준) 구 분 결 정 내 역 기타 (보류 등) 계 전부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누계(‘17년) 계 44 19 6 18 - 1 이의신청 37 14 6 17 - - 직권심의 6 5 - - - 1 사전심의 1 - - 1 - - ’17. 3분기 (9차~13차) 계 19 10 2 6 - 1 이의신청 12 5 2 5 - - 직권심의 6 5 - - - 1 사전심의 1 - - 1 - ’17. 2분기 (5차~8차) 계 18 7 3 8 - - 이의신청 18 7 3 8 - - 직권심의 - - - - - - 사전심의 - - - - - - ’17. 1분기 (1~4차) 계 7 2 1 4 - - 이의신청 7 2 1 4 - - 직권심의 - - - - - - 사전심의 - - - - - - ○ 정보공개심의회 주요 의결사항 (비공개 결정사항의 적정성 심의) 비공개 내용 의 결 내 용 비 고 【직권심의】 ?서울시 공원 전체의 안전등급 평가결과 (공원녹지정책과) 【 공개 : 인용 】 ? 인근 지역의 안전도 하락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며, ? 오히려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해당 지역 환경개선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범죄 예방 및 안전도 개선 등의 공익적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크므로 공개 ※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의 해당여부 및 공익과 사익을 교량하여 공개여부 결정 【직권심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 업체명, 사용년도, 업종, 가스사용량, 전력사용량 (녹색에너지과) 【 공개 : 인용 】 ? 요청 정보는 법인 등의 일반적인 경영상 정보로서, 비공개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 법인관련 정보라하더라도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아니면 공개 【이의신청】 ?‘도시철도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관련 검토 의견에 대한 회신’ 결재문서 (도시철도계획부) 【 공개 : 인용 】 ?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공문을 관련 부서에 전달한 사항으로 공개시 공항철도 직결 관련 타 기관과의 협상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 내부검토 중인 사안이더라도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는 공개 【이의신청】 ?2017 더 컬러 런 유치계획 중 근무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시설 사용료·행사 진행계획 등 (스포츠마케팅과) 【 공개 : 인용 】 ? 근무자 인적사항은 공무원의 직무수행 관련 사항이므로 공개 ? 사용승인 면적, 사용료, 예상인원 등 그 외 정보는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공개대상 【직권심의】 ?최근 15년간 연합뉴스에 투입된 예산(전재료 및 기타수입 전체예산, 연도별, 용도별 예산) (언론담당관) 【 공개 : 인용 】 ?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내용은 공개가 원칙이므로 연합뉴스사에 지급한 연도별 전재료 금액은 공개 ? 이 외에 별도 지급된 기타수입 또는 용도별로 구분된 예산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존재 ※ 공공기관과의 계약은 공개가 원칙 【직권심의】 ?‘물품검사(수)조서_2016년 제2차 소장작품(13) 박정희 1점’ 결재문서 (수집연구과) 【 공개 : 인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상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 3 행정사항 ?? 비공개, 부존재 처리절차 준수 협조 공문 시행 : ’17. 11월 ○ 비공개, 부존재 처리규정 및 관련절차 준수 안내 - 비(부분)공개 결정시에는 우리시 정보공개통지서 표준양식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 근거 및 구체적 사유를 명확히 기재 - 비공개 결정은 실?국?본부장 결재권 상향 적용 - 부존재 결정, 진정·질의 답변의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이내 처리 (권고기간이 아닌 법정기간이므로 반드시 준수) - 부존재 결정 표준서식 준수 및 정보공개정책과 협조결재 이행절차 등 재강조 ?? 모니터링 결과 실?국별 기관평가에 반영 : ’18. 2월 ○ 실?국 기관평가 지표로서 정보공개 처리실태 종합평가 - 정보공개청구 처리의 적정성 및 신속성, 비공개?부존재 처리절차 준수여부 등 붙임: 1. ‘17. 3분기 부서별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2. ‘17. 3분기 비공개 결정내역 3. ‘17. 3분기 이의신청 처리현황 4. ‘17. 3분기 정보공개처리지연 현황 5. ‘17. 3분기 부서별 평균 처리기간 현황 6. ‘17. 3분기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미협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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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3분기 정보공개청구 모니터링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6112 생산일자 2017-1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표미영 (02)2133-5681) 관리번호 D00000322207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행정정보공개실태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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