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6376 결재일자 2016.1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안미진 강진용 11/22 정진우 ’16년 청년 일자리 해커톤 서울특별시장상 수여에 대한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11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2016년 청년 일자리 해커톤 』 서울특별시장상 수여에 대한 검토 市가 주최한『2016년 청년 일자리 해커톤』과 관련하여 청년 일자리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상 수여를 검토하고자 함 1 행 사 개 요 행사기간 : ’16. 10. 28.(금) 20:00 ~ 10. 29.(토) 20:00(무박 2일) 참여대상 : 일자리 아이디어 있는 청년(만 19~34세) 장 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오바마홀 주 최 : 서울특별시 외 7개 기관 공동주최 ❍ 서울특별시, 건국대학교, 상명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KEB하나은행, 유니브엑스포 서울 소요예산 : 금 200,000천원 행사내용 : 청년 일자리 아이디어 선정 및 멘토링․사업화 지원 ❍ 1단계(일자리 공모전) → 2단계(해커톤 및 P/T 발표대회) 시상내역 : 총 8개팀, 100~500만원 시상 상 훈 상 금 선정 팀 수 서울특별시장장 없 음 1팀 KEB 하나은행장상 상금 500만원 1팀 KEB 하나은행장상 상금 300만원 1팀 건국대학교 총장상 상금 각 100만원 1팀 상명대학교 총장상 1팀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상 1팀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상 1팀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상 1팀 ※ 서울특별시장상 수상자는 KEB하나은행 인턴십 기회 제공 서울특별시장상 수여대상 : 1팀(L-RAUM) 수상 내역 팀명 아이디어명 아이디어 개요 서울특별시장상 L-RAUM 발음 디렉케이터 ‘디렉케이터’(direccator)란 director와 communicator의 합성어로 청각장애인 등에게 외국어 발음 개선 콘텐츠를 제시하고 발음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그들의 소통을 도움 2 세부검토사항 상장지원 검토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검토의견 ❍「’16년 청년 일자리 해커톤 대회」는 청년 실업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일자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진·발전시켜 궁극적으로 일자리 정책으로 연계·실현화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함 ❍ 본 대회는 우수한 청년 일자리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로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청년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조례상 표창 근거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상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관련근거 ❍ 제86조 제2항 제4호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86조 제2항 제4호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검토의견 ❍ 『’16년 청년 일자리 해커톤』은 시의 청년 일자리 확대 일환의 청년 일자리 아이디어 경진대회의 시정 행사로서 단순 행사나 특정단체를 후원하는 행위가 아니며, ❍ 또한 자체사업계획(일자리정책담당관-1717, ’16.9.13)에 의거한 직무상 행위로서 부상없이 시장상만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법 제112조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Ⅲ 향후일정 시장상 자체공적심의 ’16. 11. 23 상장번호 부여 및 직인날인 ’16. 11. 24 ※ 붙 임 : 1. ’16년 청년이 신규 일자리 경진대회 추진계획(청년 일자리 해커톤) 1부. 2. 청년 일자리 해커톤 수상내역 1부. 3. 상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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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일자리정책담당관-6376
D000002811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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