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경유) 제목 집합건물 하자판정 신청(서울시40311)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의2 제2항에 따라, 서울시는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접수번호 40311호, 2018. 11. 29.)을 접수하였고, 3. 위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하자판정 요청이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의9 제2항에 따라, 의 (신청인)님께서 의 (피신청인)님을 상대로 요청한 하자판정에 대하여,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붙임신청서와 같이 집합건물 하자판정을 신청합니다. 붙임 1. 집합건물하자판정신청서_전유 1부 2. 서울시가 접수한 분쟁조정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11/29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13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6651060
20210924160836
본청
주택정책과-21382
D000003502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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