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개선명령불이행 행정처분 의뢰(장시간 운행방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사업개선명령불이행 행정처분 의뢰(장시간 운행방지)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 운송사업자는 차량 출고 후 12시간이내에 입고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이를 방치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적발 통보하오니 조속 처리 후 그 결과를 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발차량 현황 연번 업체명 적발차량 운전자 위반일시 적발근거 처리부서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개선명령 위반 (장시간 운행방지) 노원구 2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바람. 붙임 : 1. 서울특별공고 제2017-2259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1부 2. 적발보고서 및 위반관련 확인서류 각 1부(원본 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태현준 운수지도1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11/29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67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02-2133-4579 /전송 02-2133-4903 / sdytae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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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17.11.1).pdf

    비공개 문서

  • 적발통보서 및 위반관련 서류(진양3318).pdf

    비공개 문서

  • 적발통보서 및 위반관련 서류(진양3399).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사업개선명령불이행 행정처분 의뢰(장시간 운행방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6727 생산일자 2018-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태현준 (02-2133-4579) 관리번호 D00000350170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