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민원 질의회신[임시관리인의 자의적인 규약 및 규정 해석에 대한 판단]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집합상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적용됩니다. 이법은 민사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이외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하의 민원질의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2015, 법무부)」 및 귀 「동대문밀리오레 관리규약」,「동대문밀리오레 대표위원회 규정」을 근거로 하여 회신합니다. 다만, 회신내용은 업무추진에 참고용이며 유권해석은 아님을 밝힙니다. 귀 집합상가 동대문밀리오레관리단에서는 2010.2.25.제정된 동대문밀리오레 관리규약 제39조(설치와 구성)제2항에따라‘구분소유자 중 지하2층~지상9층까지 11명, 지상10층~ 지상20층까지 업무동은 5명으로 층별 관리단대표위원(관리위원)16명을 구성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귀 규약제44조(결의방법)에는 ‘대표위원회의 결의는 자체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표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귀 규약을 기초하여 만들어야 하는 자체규정, 2014.9.2.개정된 동대문밀리오레 대표위원회 규정 제8조(의결정족수와 방법)제1항에는 ‘대표위원회 회의는 관리규약에 다른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위원 과방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규약의 조항과 그 규약을 기초하여 만들어야 되는 세부규정에서 관리단대표위원회의 결의방법의 조항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즉, 규약의 ‘대표위원회 결의는 대표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그러나 대표위원회 규정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규약과 규정의 각 조항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설령, 관리단대표위원회의 운영상 어려움있다 할지라도 규약의 범위내에서 규정을 제(개)정해야 하며, 이미 귀 관리단에서 규약에 따른 대표위원회 결의방법(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법원에 부족한 임시 대표위원을 충원받아서 규약상 대표위원회의 결의방법을 준수한 선례를 민원내용에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 규약 제40조제5항에 따르면 ‘대표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규약에 정한 선출방법에 따라 후임대표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대표위원의 임기는 전임 대표위원의 잔여임기로 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관리단에서는 대표위원 결원이 발생한 구역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회또는 서면결의를 통해서 결원이 있는 층별 대표위원 선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대표위원 결원이 발생한다면 현실을 감안하여 법원에 임시관리단 대표위원 충원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법원으로 부터 파견된 현직변호사인 임시관리인께서 대표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2014.9.2.개정된 「관리단대표위원회 규정」제8조제1항에 따른‘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근거로 하여 통상적 관리사무를 처리함은은 나름 이유가 있을 사료되며 그런 행위에 대한 적법성·위법성 판단은 법적 판단이 필요하기에, 이는 법률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도움을 받아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에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 1. 집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2.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이내, 결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아울러, 귀 규약에는 ‘집합건물의 규약 설정·변경시 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집합건물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규약·설정·변경·폐지는 반드시 관리단집회에서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어서 해야한다’라는 강행규정이므로 귀 규약조항은 집합건물법 제29조에 반하여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규약개정을 추진하고 있다하니, 이를 참고하여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11/29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13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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