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격시험(2018-45회) 응시자 및 택시회사 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운전자격시험(2018-45회) 응시자 및 택시회사 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알림 1. 귀 조합 및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우리시에 요청한, 택시운전자격 시험응시자 및 택시업체 입사자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제4항,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6의2호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결과가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송부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리(처분)방법 - 택시운전자격시험응시자 : 택시운송사업조합(응시자 통보) - 택시회사 입사자(신규·재입사자) : 해당 자치구(행정처분) ※ 죄명이 사기인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죄명(사기)은 행정처분 대상임. 그러나 법죄경력조회 시, 일반 사기죄와 법 제87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사기죄는 지방경찰청 범죄조회시 구분 할 수 없으니, 관할관청에서는 별도 확인 후 처리 바랍니다. 《조회인원 및 결과》 가 조회인원 2018년 택시운전자격시험응시자(45회) 76명 2018년 택시회사 입사자(신규·재입사) 276명 나 조회결과 2018년 택시운전자격시험응시자 76명 해당사항 없음 2018년 택시회사 입사자(9명) 267명 해당사항 없음 그 외 9명 첨부파일 참조 ※ 근거법령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 제4항, 제5항(범죄경력조회),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6의2호 ※ 첨부된 파일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소관업무에만 활용 및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업무가 완료되어 용도가 소멸될 경우 즉시 안전하게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택시운전자격 시험 및 재입사자 범죄경력 조회 결과 및 회신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도봉구청장,송파구청장,강서구청장,양천구청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1/29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95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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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택시물류과-39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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