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사)대한간호협회 서울특별시간호사회장 귀하 (경유) 제 목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예산교부 알림 1.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서간-제229호(2018,06.27)호와 관련입니다. 2. 2013년 당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용역’사업을 비과세로 용역체결한 바 있으나, 2018.05.01자 과세관청(구로세무소)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통지됨에 따라 귀 회에서 서울시에 부가가치세 납부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2013년 당시 비과세 용역 계약체결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서울시에서 예산보전 가능여부에 대한 외부법률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결과,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예산을 교부함을 알려드립니다. 1) 건 명: 2013년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용역사업관련 부가가치세 납부 지원 2) 지원금액: 45,454,000원(금사천오백사십오만사천원정) (단위: 원) 2013년 예상고지세액 가산세액 교부금액 (부가가치세) 비 고 81,762,513 36,308,150 45,454,000 가산세는 예산 미지원 3) 입급방법: (사)대한간호협회 서울시간호사회 지정계좌에 입금조치 ※ 입금조치: 2018. 12. 7기한내 4) 예산과목: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개선, 보육서비스지원 확대,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 민간위탁금(307-05).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춘식 보육지원팀장 김은숙 보육담당관 11/29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32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0 /전송 02-768-883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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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0836
본청
보육담당관-23261
D000003501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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