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송파소방서에서는 대형화재 우려대상의 중점관리를 통해 겨울철 급증하는 화 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방화환경 조성하고자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2016년 2월 29일 이후 건축된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3. 이에 각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의 자동개폐장치 설치로 유사시 신속한 피난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 동작원리 소방신호와 연동, 비상문 자동 개방 ? 구 성 : 제어부(화재신호 분석) + 개폐부(비상문 개폐조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 2팀(☏02-401-7119)으로 문의 바랍니다.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서소희 검사지도팀장 代안영대 예방과장 11/29 代강상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26422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6 /전송 02-3402-119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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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6422 생산일자 2018-11-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소희 (02-431-4106) 관리번호 D00000350193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