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 적용의 완화 구역 지정(공고) 알림 1. 서울시 한옥조성과-11122(2018.11.22.)호와 관련입니다. 2.「건축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서울특 별시 건축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와 관련 하여 아래와 같이 한옥밀집지역에 대하여「건축법 적용의 완화 구역을 지정(공고)」하고 통지하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적용 완화 구역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익선지구단위계획구역 (익선한옥밀집지역) 종로구 익선동 156번지 일대 31,121.5㎡ 적용방법 : 익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서울시보 게재일자 : 2018.11.29.(목) 붙임 1. 건축법 적용 완화구역 지정 계획(방침서) 1부. 2. 시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 주무관 이두수 한옥조성팀장 이성호 한옥조성과장 11/29 최성태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114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6647017
20210924160836
본청
한옥조성과-11434
D000003501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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