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국고보조금 세입조치 및 간주처리 요청 1.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3483(2018. 11. 9.)호,20447(‘18.11.20.)호와 관련입니다. 2.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가 있어 아래와 같이 세입조치 및 세입/세출예산의 간주처리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세입예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기정예산 간주처리요청액 변경후 예산 국고보조금 등 (일반회계)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나. 세출예산 예산과목 및 사업명 기정예산 금회간주 변경예산 정책 :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단위 :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세부 :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단위 : 천원) ※ 금회간주 : 국고 1,500천원 [사회복지사업보조(1,500천원)] 붙임 1. 간주예산 내역서 1부. 2. 간주예산 검토의견서 1부. 3. 보조금 변경내시 및 교부결정 공문 각1부. 끝. 여성정책담당관 수신자 예산담당관,세무과장 주무관 김근희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 여성정책담당관 11/29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210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041 /전송 / ghee11@seoul.go.kr / 부분공개(5)
16646904
20210924160836
본청
여성정책담당관-21008
D00000350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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