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32928 결재일자 2018.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박상현 박종일 11/29 천성훈 협조 급수공사비 추가 고지 계획 보고 ()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1.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급수공사비 추가 고지 계획 보고 명에 의거 지역 담당 업무 수행중 급수공사비 추가 고지 사유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현 황 ? 현 황: ? 신 청 인: ? 주 용 도: ? 건축물 개요: Ⅱ 보 고 내 용 ? 본 공사는 2018년 9월 18일 급수공사 신청 후 일반용 50㎜, 가정용 50㎜로 급수공사 승인 및 공사비 납부가 완료되어 작업지시 되었음. ? 이후 2018년 11월 27일 급수공사 신청인이 상수도소화용수 설비를 위하여 일반용 인입관을 80㎜로 변경하여 시공 요청. - 관련문서: 시상수 인입 미터기 관경 변경 시공요청 건(청계-18-122(2018. 11. 27.) Ⅲ 조 치 계 획 ? 상기와 같이 신축건물에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의거하여 일반용 인입관을 80㎜로 변경하여 시공하고자 하며, ? 관경 변경(50㎜ → 80㎜)으로 발생되는 원인자 부담금에 대하여 추가 고지하여 급수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공사비 현황 구 분 정액공사비(원) 원인자부담금(원) 계 당초 공사비 변경 공사비 증·감 붙임 공사비 산출 근거(당초, 변경)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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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0836
본청
시설관리과-32928
D000003501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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