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노인복지시설(시립양로,요양) 공기정화설비 보수보강 및 공기청정기 지원 기능보강사업비 재배정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8년 노인복지시설(시립양로,요양) 공기정화설비 보수보강 및 공기청정기 지원 기능보강사업비 재배정 알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개정(’19.7.1) 예정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강화 대책 방안으로 노인복지시설(시립양로·요양)에 공기정화설비 보수·보강 및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능보강사업비를 각 자치구에 재배정였음을 알려드리니 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 ‘18년 노인복지시설(시립양로·요양) 공기정화설비 보수·보강 및 공기청정기 지원 기능보강사업비 재배정 2. 재배정액 : ※ 전액시비 - 공기정화시설 보수·보강 지원 :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외3 · 지원기준 : 공기정화시설 필터 및 부품 교체비용 등으로 1개 시설당 - 공기청정기 지원 : 시립고덕양로원 외8개소 · 지원기준 : 생활실(3∼4인기준) 1실당 1대, 1대당 단가 3. 재배정세부내역 : 붙임 참조 4.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위탁사업비 붙임 1. ‘18년 노인복지시설(시립양로·요양) 공기정화설비 보수·보강 및 공기청정기 지원 기능보강사업비 재배정 내역 1부. 2.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노원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서대문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송파구청장(노인복지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영등포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중랑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김창연 어르신정책팀장 代김정숙 어르신복지과장 11/29 김영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13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07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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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노인복지시설(시립양로요양) 공기정화설비 보수·보강 및 공기청정기 지원 기능보강사업비 재배정 내역.xlsm

    비공개 문서

  •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 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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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노인복지시설(시립양로,요양) 공기정화설비 보수보강 및 공기청정기 지원 기능보강사업비 재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1375 생산일자 2018-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창연 관리번호 D000003502199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