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준수 협조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우신운수 주식회사 (경유) 제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준수 협조 요청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8년 11월 23일(금) 현장점검 및 이후 확인 결과, 귀 사에서 법인소유 차량을 `09년 04월 14일(차량 등록일 기준)부터 2018년 11월 현재까지 노조지부위원장의 노고를 위해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지원해주었음을 답변한 바 있습니다. 3. 귀 사는 이러한 사항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함께 이와 같은 우려는 복수노조사업장일 경우에 원조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지난 헌법 재판소의 노조법상 운영비 원조 행위에 대한 판결의 핵심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한 위험을 야기할 경우”인데, 이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①그 목적과 경위, ②원조된 운영비의 내용, ③금액, ④원조 방법, ⑤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⑥원조된 운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노동조합이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 81조는 복수노조사업장에만 해당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5. 헌법재판소가 복수노조사업장을 언급한 이유는 공정대표의무조항 위반 소지 등에 대한 우려이지, 복수노조사업장이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노조법 제81조 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또한, 우리시는 귀 사에 요청한 내용은 귀 사와 귀 사의 해당지부가 지부위원장에게 법인차량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근거 규정 또는 소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을 요청하였으나, 귀 사는 이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7. 이로 인해 우리시는 귀사의 행위가 노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해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시내버스 평가매뉴얼 상「노동관계 법령 등 위반」에 해당하여 최대 10점이 감점될 수 있으니 이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성화 버스정책팀장 노병춘 버스정책과장 11/29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249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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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준수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2495 생산일자 2018-11-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화 관리번호 D00000350159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