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8789 결재일자 2018.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홍상기 代방성현 김홍기 11/29 서순탁 협 조 행정팀장 김정희 소방 전술 및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 2018 하반기 현장활동대원 전술훈련 평가 계획 영등포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 하반기 현장활동대원 직장훈련 평가 계획 화재진압?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팀별 또는 개인별 전술 및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에 반영하기 위함 Ⅰ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소방청 예규 제1호) ? 市 소방행정과-32680(2017.12.21)호「2018년도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계획 알림」 ? 市 재난대응과-25315(2018.11.22.)호「2018 하반기 소방공무원 전술훈련 평가계획 시달」 Ⅱ 전술훈련 평가 운영절차 전술훈련 평가운영위원회 구성 및 개최 전술훈련실기 평가계획 보고 평가 실시 평가결과 통보 6인 (위원장 : 재난관리과장) 심의위원회 결과를 근거로 평가계획 수립 보고 평가대상 : 현장대응단(안전센터) 소방위 이하 평정관리부서 (소방행정과) Ⅲ 평가개요 ? 기 간 : 2018. 12. 13.(목) ~ 12. 17(월) - 3일간 ? 대 상 : 현장대응단(안전센터) 소방위 이하(전술훈련 실시자) ? 평가방법 : 전술훈련이수시간 50%, 실기평가 50% 반영 ? 추진방향 : 평가운영위원회 구성 세부기준 결정, 시행 Ⅳ 전술훈련평가운영위원회 구성 등 ? 위원회 구성 : 6인 - 위 원 장 : 재난관리과장 김 홍 기 - 위 원 : 5인 연번 소 속 직 위 계 급 성 명 비 고 1 재난관리과 대응계획 소방위 홍상기 진압분야 2 ″ 구조팀장 소방경 방성현 구조분야 3 ″ 구조운영 소방교 현종일 4 ″ 구급팀장 소방경 주경일 구급분야 5 ″ 구급운영 소방교 김나래 ? 위원의 임무 - 전술훈련 평가종목 가감, 세부 평가방법 검토 및 심의 - 외근 소방공무원의 전술훈련 평가 및 조정 - 기타 이의제기 사항 검토 등 ? 위원회 개최 - 일 자 : 2018. 11. 28.(수) - 장 소 : 재난관리과장실 - 참 석 : 위원장 등 6명 ? 위원회 검토 및 의결사항 - 소방전술훈련 실시 종목 및 평가 방법 - 동점자 발생 시 순위결정 - 기타 평가기준 등 필요사항 등 ※ 평가운영위원회와 병행 평가관 교육 실시 Ⅴ 전술훈련 평가 ① 평가방법 ? 평가인원 : 총220명[현장대응단(안전센터) 소방위 이하 전원) ※ 현장대응단 현장운영 제외 ※ 평가대상 총 226명중 6명(지원근무 등)은 실기평가 실시 제외(′18. 11. 28. 현재) ? 평가관 구성 및 평가분야 - 평가운영위원장 : 재난관리과장 김 홍 기 - 분야별 평가관 구성 연번 분야 계 급 성 명 평 가 항 목 비고 1 진압 소방경 현동욱 화재진압분야 총괄 2 소방위 홍상기 화재진압분야 종목 중 3 소방교 박형태 4 구조 소방경 방성현 구조분야 총괄 5 소방교 현종일 1인 고소작업 6 구급 소방경 주경일 구급분야 총괄 7 소방교 김나래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 ‘전술훈련평가운영위원회’에서 종목별 평가관 변동 가능 ? 평가분야 : 전술훈련(목표이수시간) 및 실기평가 ? 평가점수 산정 : 2점(전술훈련 이수시간 50%+실기평가 50%) ? 평가방법 : 직위별 실시하여 각 계급별 통합 ⇒ 득점 순위에 따라 계급별 평정점 분포비율 적용 ? 평가 처리절차 - 1단계 : 평가 - 화재, 구조, 구급 직위별 평가 - 2단계 : 통합순위 결정 - 계급별 기록 점수 - 3단계 : 분포비율 적용 - 통합순위를 기초, 계급별 분포비율 적용 - 4단계 : 결과 조치 - 소방행정과로 평정결과 통보 ? 점수산정방법 - 전술훈련 이수시간 50%, 실기평가결과 50% 반영 ?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점수 분포비율 - 계급별 분포비율 별첨 상(30%) 1.5 초과 ~ 2.0 이하 중(60%) 1.0 초과 ~ 1.5 이하 하(10%) 0.5 초과 ~ 1.0 이하 적용점수 분포율 적용점수 분포율 적용점수 분포율 2.00 25% 1.50 25% 1.00 25% 1.88 25% 1.38 25% 0.88 25% 1.75 25% 1.25 25% 0.75 25% 1.63 25% 1.13 25% 0.63 25% - 전술훈련 평가점수 부여 시 특례 ◈ 평가점수 부여 특례 ▶ 교육·파견·출장·휴가?임신 중?출산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전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하며, 그 직전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1.0점으로 평정점을 부여 ▶ 내근 직원이 외근으로 인사발령이 난 경우 교육?파견?출장?휴가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내근 시 받은 직장교육 점수를 환산 ▶ 부득이한 사유 없이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는“0점”으로 평정 ▶ 119안전센터(구조대)장에 대한 전술훈련평가는 소속 전술훈련 참여 직원 평가점수의 평균점으로 순위 결정한 후 계급별 전술훈련 평점 분포 비율에 의한 점수부여 ▶ 평정항목을 달리하는 기관·부서로의 전보 시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관·부서에서 평가한 직장훈련성적으로 평정 다만, 전술훈련평가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평정일 현재 근무부서에서 평정을 할 수 있으며, 평정 직전 전보 등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현재 근무하는 부서의 평균점으로 평정점 부여 ⇒ 소방위 센터장은 소속직원의 평가결과를 반영 ◈ 안전센터장 평정(소방위) ? 소속 직원 평균점수로 순위를 결정하며, 순위 결정 이후의 점수반영은 계급별 분포비율에 적합하도록 “전술훈련평가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직원 평균점수 산정 후 소방위 계급 전체 통합 분포비율 적용 ? 평가제외 : 6명(지원근무 등) ⇒ ? 세부 평가기준 등 : ‘전술훈련평가운영위원회’에서 기준 결정 ? 평가관 서약서 징구 - 붙임 참조 ② 전술훈련(목표시간 이수) 평가 ? 평가기간 : 2018. 7.1.~ 11.30. ? 점수산정(“이수시간 50%”+“평가점수 50%”)⇒계급별 분포비율 적용 - 전술훈련 이수목표시간(‘18.7.1.~11.30.) · 진압대원(운전원포함)·구조대원: 140시간 (‘7月 - 월20시간, ‘8月~11月 - 월30시간) · 구급대원: 130시간 (‘7月 - 월10시간, ‘8月~11月 - 월30시간) ※ 교육 이수시간 : 평가기간 누적시간 적용 ◈ 교육?병가?신규임용자 이수시간 산정 ※ 교육?병가 2주이상 : 1주당 5시간(팀3,개인2) 이수 제외하여 환산 【단, 구급은 2시간 제외(팀1, 개인1)】,누적시간 목표달성시 이수목표시간 적용 ※ 신규임용자 : 임용일 이후부터 이수 목표시간 환산적용 ? 기타 평가기준 등 : 전술평가운영위원회에서 세부기준 결정 ③ 전술능력 실기평가 ? 일 자 : 2018. 12. 13.(목) ~ 12. 17(월) - 3일간【09:30~18:00】 ? 장 소 : 본서 차고 및 강당 등 ? 평가대상 : 현장대응단(안전센터) 소방위 이하 전원[센터장 제외] ? 평가순서 : 검정 당일 센터별 선임자 무작위 추첨 선정 ? 평가종목 : 3개 분야 ‘전술훈련평가운영위원회’에서 종목 가감 가능 진압분야 구조분야 구급분야 공기호흡기 장착, 실린더 교환 로프매듭법 1인 고소작업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소방차 운용 ? 기타 평가기준 등 : ‘전술훈련평가운영위원회’에서 세부기준 결정 Ⅵ 소방전술훈련 평가결과 통보 ? 시 기 : 2018. 12. 19(수). 한 소방행정과 통보 ? 통보내용 : 전술훈련 평가결과 - 붙임(엑셀) 참조 Ⅶ 행정사항 ? 행정팀장은 비번일 실기평가 참석인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규정에 따라 초과근무를(3시간 이내) 인정 수당 지급, ? 각 분야별 평가관은 해당분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숙달을 통하여 원활한 평가에 대비할 것. 붙 임 1. 전술훈련 평가결과 작성 서식 1부(엑셀-보고용) 2. 계급별 전술훈련 평정점 분포비율표 1부. 3. 직장훈련평가표(상반기) 10부. 4. 평가관 서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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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0836
본청
재난관리과-8789
D000003502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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