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장 귀하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료 재산정 부과 고지(서울시장애인체육회) 1. 귀 체육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9386호(2018. 8. 6.)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9조 제2항 개정 및 같은 조 제3항 내지 제7항 삭제(2017. 3.23.)에 따라 귀 체육회에서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하오니 2018.12.26.(수)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부대상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나. 납부금액 : 금38,397,990원 (사용료 34,907,270원 / 부가가치세 3,490,720원) 다. 산출(정산)내역 : 따로 붙임 1 참조 2017년 징수 사용료 산출 사용료 정산(감면)사용료 정산 사용료(납부) 비 고 99,571,890원 209,498,090원 134,479,160원 34,907,270원 라. 납부방법 :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 마. 납부기한 : 2018.12.26.(수) 따로 붙임 1. 조례 개정 후 사용료 산출 내역 1부. 2. 공유재산 사용료(정산) 고지서(별도송부) 1부. 끝.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경영기획팀장 오부태 운영기획과장 김남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1/29 박영준 협조자 주무관 조성익 시행 운영기획과-14568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 10) / 전화 02-2240-8961 /전송 02-2240-8880 / bute11@seoul.go.kr / 대시민공개
16643693
20210924160836
본청
운영기획과-14568
D000003501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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