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원순씨에게바랍니다] 구의유수지의 행복주택 추진을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수지 상부 고층건물의 안전성, 강남 및 타 재건축 단지와의 형평성 등에 대한 민원내용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유수지 상부 고층주택 건립사업은 일본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진 및 차수설계 등을 반영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시행하여 충분한 안전성 검토와 검증을 거친 뒤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남과의 형평성 관련하여 문의하신 잠실 및 목동유수지 행복주택의 경우 우리 시가 아닌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사업임을 알려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양한양아파트의 경우 10.03% 공공시설 부담률의 정비계획안으로 ‘18.7.4.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자문완료된 바 있으며, 예시로 비교하신 가락시영 재건축은 15.12%, 둔촌주공 재건축은 15.06% 공공시설 부담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상향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한규진 임대사업팀장 이동표 임대주택과장 11/28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52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3층 임대주택과 / 전화 2133-7065 /전송 2133-0756 / / 부분공개(6)
16642812
20211012232441
본청
임대주택과-15225
D000003501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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