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원순씨에게바랍니다] 구의유수지 행복주택 피해 최소화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구의유수지 행복주택 건립 및 자양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조망권 및 일조권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구의유수지 행복주택 건립사업의 경우 앞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회신한 바와 같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변 건축물의 조망권과 일조권을 최대 확보토록 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자양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한강변 관리기본계획」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망권과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차폐감을 최소화하도록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결과를 반영한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됨을 알려 드리니, 자세한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입안권자인 광진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한규진 임대사업팀장 이동표 임대주택과장 11/28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52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3층 임대주택과 / 전화 2133-7065 /전송 2133-0756 / / 부분공개(6)
16642807
20211012232441
본청
임대주택과-15227
D000003501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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