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전세주택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유예조항 개선건의’진정민원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장기전세주택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유예조항 개선건의’진정민원 회신 1. 님 안녕하서요? 문의주신 장기전세주택 유예조항 개선에 관한 민원사항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2. 장기전세주택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전세가격의 약 80%정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는 제도의 특성상 입주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3. 문의주신 자산기준 초과시 1회 재계약 가능 규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평균소득의 70%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에 한정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 규정상 장기전세주택은 자동차가액이 초과된 경우 완화규정 적용을 통한 재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4. 부족한 주택물량의 효과적인 관리 및 관련규정으로 인해 입주기준 완화가 어려움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임대주택과 황태현(T.2133-7069)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태현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임대주택과장 11/28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52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69 /전송 02-2133-0756 / 20150123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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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유예조항 개선건의’진정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5228 생산일자 2018-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태현 (02-2133-7069) 관리번호 D000003501025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민간시프트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