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 인증제 관련 민원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jong(정회종)귀하 (경유) 제목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 인증제 관련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 인증제에 대해 문의하신 내용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장애물 없는 민간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민간 건축물에 대해 서울형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는 장애인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후 건축 허가가 난 민간 건축물에 대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진절차는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여부 확인이 끝난 건축사업계획 및 건축 승인이 난민간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해당 자치구의 장애인 관련부서에 신청을 하고, 자치구에서 심사기준표에 따른 사전 검토 후 서울시로 최종 신청을 하며, 서울시는 건축관계자 및 장애 당사자로 구성된 별도 심사위원을 통해 인증심사를 하게 됩니다. 서울형 인증제는 설계도면에 대한 예비인증과, 완공 건축물 전체 인증, 부분 인증으로 구분하며 각각 별도로 인증 신청을 받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02-2133-7478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 감기조심하시고, 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다래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28 代이민경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14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2133-7478 /전송 2133-0839 / flute@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 인증제 관련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1458 생산일자 2018-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다래 (2133-7478) 관리번호 D000003500920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복지정책수립시행 > 서울형장애물없는건물인증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