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성여객 등 65개사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저상버스 균등배차 상세배차 변경)통보 1. 항상 우리시 버스정책 발전에 협조해주신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해 저상버스 균등화 배차를 위해 우리시 전노선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라 상세배차 변경을 통보하니, 각 운수업체에서는 운행관리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노선 : 65개사 344개 노선(심야버스, 출·퇴근 맞춤 버스 제외) 나. 변경사유 : 저상버스 균등 배차 다. 변경내역 : 「붙임」참조 라. 상세배차 적용일 : ’18. 10. 15.(월) 첫차부터 ※ 별도 적용 대상 1) 세풍운수 : ’18. 11. 19. 첫차부터 2) 서울승합 : ’18. 10. 28. 첫차부터 마. 행정사항 1) 향후 상세배차 사업 계획 변경 시 저상버스 운행횟수 반드시 포함. 2) 공동배차의 경우 대표사 책임하에 주관하여 상세배차 사업계획 변경 제출 ※ 노선간 증감차 등 통해 저상버스 운영대수 변경 있을 경우 상세배차 변경 필요 3) e-busnet 등록 및 배차관리 철처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동섭 노선팀장 이형규 버스정책과장 11/28 代노병춘 협조자 주무관 온순현 시행 버스정책과-324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서소문 청사1동 7층, 버스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84 /전송 02-2133-1049 / kds0415@seoul.go.kr / 대시민공개
16642387
2021101223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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