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만남의 장소 철거/ 속도제한 표시) 1. 안녕하십니까? 2. 먼저, 서울대공원에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우선 대공원내 도로에는 속도제한 표시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호수순환도로 및 동물원 외곽도로는 제한속도가 20km이고 광명로는 30km로 표지판 및 도로노면 등 여러장소에 표기되어 제한속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사진참고) 4. 다만 공원이용객 안전을 위하여 공원내 운행차량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도록 차량운행 관리부서와 협조하여 지도하겠으며, 만남의 광장 설치건은 우리공원 조경과에서 기답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향후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대공원 시설과 서동민 (02-500-7441)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전문관 서동민 주무관 한상길 시설과장 11/28 오임석 협조자 시행 시설과-7364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시설과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500-7442 /전송 507-7230 / baekgu2@seoul.go.kr / 부분공개(5)
16642365
20211012232441
본청
시설과-7364
D0000035008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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