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접수번호 20181121901686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서 접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접수번호 20181121901686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서 접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주정차 단속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은 규제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띠므로 법치행정의 원칙상 지침이 아니라 법에 따라 집행을 하게 됨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도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등 구간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되므로 실무상 즉시 단속을 실시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일반도로에서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일련번호 515호~516의2에 따라 노면표시로 도로가장자리에 황색점선, 황색실선, 이중황색실선을 그려 주정차금지, 주차금지 구역임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상기 구간에서 주정차를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주정차위반 또는 제33조 주차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합니다.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자치구의 단속공무원 운영이 당직 개념으로 최소한의 인력만이 단속활동을 하게 되므로 평일 대비 단속력이 부족하여 관내 모든 불법주차에 대해 조치를 할 수는 없는 등의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적어도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소화전 등 시민안전 저해형 장소에서의 불법주차라든지 시야확보 방해, 교차통행 곤란 등 통행불편을 야기하는 불법주차를 시민들이 신고를 한 경우에는 현장에 출동하여 단속활동을 하고 과태료부과, 견인 등 처분을 하여 시민 불편을 제거해 주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기관의 역할임이 분명합니다. 비록 자치구청장이 관내 도로의 폭 및 구조, 불법주차가 발생한 시간대, 통행량, 통행불편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단속의 강도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바, 단속요청 민원이 접수되고 현장 확인결과 도로교통 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도로교통법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적극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단속인력 및 장비가 부족하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처분행정청인 자치구청장이 주정차단속 분야 예산 확대편성, 단속공무원 증원 등의 조치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최근 범정부 차원의 민생경제 살리기 정책(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활동 지원)에 따라 주정차 단속완화 계획을 수립, 각 자치구에도 시행을 권고하여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4차로 이상 도로로 교통에 위해가 없는 도로에 대해 전통시장 및 상가밀집지역의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서울시 전역의 도로에서 택배 등 생계형 소형화물차(1.5톤이하)의 단속도 30분 유예하고 있습니다만 휴일이라고 하여 단속활동을 하지 말라는 내용은 없음을 알려 드리고, 특히 이러한 단속완화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소화전 등 시민안전 저해형 장소라든지, 교차통행이나 진출입 방해를 초래하는 경우, 도로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단속완화가 아닌 오히려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각 자치구에 재강조하여 전파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붙임 공문 참조)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용규 교통지도과장 11/2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65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64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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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접수번호 20181121901686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서 접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6559 생산일자 2018-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훈 (02) 2133-4564) 관리번호 D00000350125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