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운수종사자 교육)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택시를 이용하면서 요금지불 과정에서 운수종사자에게 거스름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않아 불쾌한 기분을 느끼신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2호에 의거 미터기 요금보다 더 받거나 덜 받는 행위, 거스름돈 미지불행위 등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되어 적발 시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매년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신규교육 및 보시교육 시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택시위반행위 및 처벌법규 등에 대해 더욱더 강화 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승객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고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응대서비스 교육 또한 강화하여 택시이용객의 불편 및 불만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 택시행정에 의견주신 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석혜진 택시서비스팀장 김혜경 택시물류과장 11/28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937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22 /전송 02-2133-0720,0721 / sencere@seoul.go.kr / 부분공개(6)
16642308
2021101223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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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39374
D00000350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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