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안)」공람공고 알림 1. 서울특별시 공고 제1586호(2015.08.27.)“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관련입니다. 2. 위 공고 이후 우리 시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 내 정비구역 등 변경(해제)으로 높이기준 미지정 지역의 높이기준 마련 및 그간 운영지침상 미비점 개선 등 재정비를 위하여 운영지침 개정(안) 및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추가 지정지역 지형도면을 마련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를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3. 관련 부서 및 각 자치구에서는 본 공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2018.11.29.~2018.12.13.)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일까지 통보가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겠습니다. 4.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의 기존 지정지역 및 추가 지정지역 지형도면을 상세히 확인하시어 관할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등 별도 지역,지구 등 지정으로 높이기준이 있는 경우 제외) 내 해당 높이기준 누락 지역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 될 수 있도록 협조(자치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 고 명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안) 공람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2606호) 나. 공람기간 : 2018.11.29. ~ 2018.12.13. 다. 공람방법 : 건축기획과에 관계도서 비치 및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게재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www.seoul.go.kr/main/index.jsp) → 주택 → 새소식] 라. 공람내용(관계도서)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운영지침(개정안)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공고 추가 지정지역 - [참고1] 운영지침 개정 전·후 비교표 - [참고2] 기존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1586호) 적용지역 지형도면 붙 임 : 공람 공고문 및 관계도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장),서관과01-157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1/2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38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대시민공개
16642147
20211012232441
본청
건축기획과-23871
D00000350096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