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단계판매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단계판매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 안녕하세요 서울시 공정경제과입니다. 먼저 다단계판매로 인하여 피해를 보신 것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먼저 구매한 제품이 청약철회 기한(제품 구매계약일로 3개월 이내)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로 청약철회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청약철회를 거절할 경우 해당업체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특수판매공제조합(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19, 에이스빌딩 5층, ☏02-2058-0831, 홈페이지:http://www.kossa.or.kr)를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단계업체인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판매원수첩 및 등록증 미교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가 행정처분과 별개로 해당업체(또는 판매원)의 법 위반 내용을 적어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신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그 결과에 따라 배상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 가 계속 접수되어 사실 관계 확인 중에 있으며 추후 현장점검등의 후속 조치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공정경제과 이택선 주무관(☏02-2133-5367번)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택선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11/28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842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 전화 2133-5367 /전송 768-8852 / dlxortjs3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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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8427 생산일자 2018-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택선 (2133-5367) 관리번호 D00000350109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