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교통신호기 정비용역 사전규격공개 의견 검토 보고

문서번호 교통운영과-20134 결재일자 2018.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시설팀장 교통운영과장 이현준 代김선주 11/28 강진동 협 조 2019년 교통신호기 정비용역 사전규격공개 의견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1.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2019년 교통신호기 정비용역(강남권/강북권) 사전규격공개 의견 검토보고 2019년 교통신호기 정비용역(강남권/강북권) 과업 내용서에 대한 사전 규격공개를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제기된 의견에 대한 검토보고 및 의견을 반영 수정하여 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Ⅰ. 사전 규격 공개 근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동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 【사전 규격 공개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구매규격을 관련 업체에 사전공개하고 이를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수요물자ㆍ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사전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공개 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5일간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긴급 수요물자ㆍ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말한다. 1.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 2. 구매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용역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4.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5.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6. 음식물(재료 또는 가공품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농ㆍ축ㆍ수산물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련 업체가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이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관한 것이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사전 규격 공개 공개 장소 :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공개 기간 : 5일 공개할 사항 : 물품과 용역의 구매 규격 사전규격공개의 예외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인 물품이나 용역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이나 용역 구매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물품이나 용역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이나 용역 동법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해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나 용역 음식물(재료 또는 가공품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농ㆍ축ㆍ수산물 사전규격 공개 의견 검토 검토 대상 : 동법 제9조2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검토 및 통지 기한 : 14일 이내 동법 제108조 제1항 관련 사항의 경우 50일 이내 Ⅱ. 교통신호기 정비용역 관련 사전 공개 사전 규격 공개 일반 현황 공개 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공개 기간 : 5일(2018. 11. 19. 16:18 ~ 24. 18:00) 의견 제출 현황 의견 제출 현황 구분 제출처 제출 의견 검토 결과 비 고 수용 일부수용 미수용 강남권/강북권 도로교통공단 14 1 4 8 제출의견 및 검토 결과 : 붙임 Ⅲ. 향후 추진 계획 사전규격공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과업내용서로 재무과에 계약의뢰 시행 입찰공고 붙임 1. 사전규격공개 의견 검토서 1부. 2. 사전규격공개 의견 반영 과업내용서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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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교통신호기 정비용역' 과업내용서(강남권)-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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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교통신호기 정비용역'(강북권) 입찰공고문(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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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업내용서 사전규격 의견에 대한 회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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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교통신호기 정비용역 사전규격공개 의견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20134 생산일자 2018-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준 (02-2133-2484) 관리번호 D000003501081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신호관리및운영 > 교통신호기설치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