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TAX 부당한 가산금 강제납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ETAX 부당한 가산금 강제납부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 지방세 자동이체일 이전에 사전에 문자안내도 없었고, 이체 출금이 안 되어서 체납가산금이 발생하게 된 점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3. 님의 배우자분께서는 전자고지가 미신청되어 있으시고 님의 계좌로 자동이체만 신청되어 있으셔서, 자동납부 안내문만 발송되고 별도의 안내문자는 발송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 ETAX의 자동이체 사전안내 문자발송 서비스는 전자고지를 신청하신 분에게만 제공드리고 있사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기일 이전에 사전안내를 받으시려면 배우자분께서 ETAX에서 e메일주소와 휴대폰번호로 전자고지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관청에서 임의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다는 점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동이체와 관련하여 불편을 드린 점, 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댁내 가정의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권병성 세입수납운영팀장 연인숙 세무과장 11/28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55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35 /전송 02-2133-1034 / kbs197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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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X 부당한 가산금 강제납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5516 생산일자 2018-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병성 (02-2133-3435) 관리번호 D000003501275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ETAX시스템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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