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 예정 보고(통보) 1. 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1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5조 제5항 및 제12조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387호(2018.11.29.)로 시보 게재될 예정임을 보고(통보)합니다. 2. 종로구청장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내지 제9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상 등재 정보제공 등 관련규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하여 고시일로부터 즉시 일반인이 열람이 가능하도록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 주무관 장영석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11/27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305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18 /전송 02-2133-0754 / / 대시민공개
16641838
20210924160836
본청
주거사업과-13055
D000003500153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