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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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 및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계획 변경
문서번호 세제과-15137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권수 11/09 천명철 협 조 예산1팀장 代봉만권 지방재정 확충 및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개선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계획 2018. 11.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우리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호주의 지방재정분권제도,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 납세자 권리 구제제도(조세불복청구 제도) 비교·분석 벤치마킹 ○ 여 행 자 : 2명(세제과 이의신청팀장 권 수, 세무6급 임채선) ○ 여 행 국 : 호주(멜버른, 시드니) ○ 여행기간 : 2018. 11. 14(수) ~ 11. 22(목), 7박 9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해외 세무 정책 현황을 조사하고 우리시 세무행정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한편, 방문도시의 지방재정 운영현황을 우리시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세의 지방이양 등 시 재정확충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서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 지방분권시대에 맞춰 지방재정 증대방안 마련을 위하여 호주의 주요 조세 체계 및 정책, 주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분권제도 중 우리시 도입 활용 가능한 방안 모색 - 호주의 조세 체계 및 지방재정분권 제도 현황 파악 - 호주 주·지방정부가 부과하는 부동산 관련 조세(토지세, 지방레이트)와 우리시 지방세(재산세) 규모·현황 비교 - 차별화된 세금 체납 징수기법 조사 ○ 지방자치시대의 최종 지향점은 ‘시민’으로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인 조세불복절차를 호주와 우리시 제도를 비교하여 개선안 모색 - 호주 조세불복 관련 제도 및 운영 현황 조사 - 서울시 우수정책 사례 발표 여행기간 ○ 2018. 11. 14.(수) ~ 2018. 11. 22.(목), 7박 9일 여 행 국 ○ 호주(멜버른, 시드니) 방문기관 ○ 멜버른 : 빅토리아 주정부, 멜버른 시청 ○ 시드니 : NSW 주정부, NSW 세입관리소, NSW 감정평가청 등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 기관 서울시 서울시 기 타 2. 여행 계획 가. 여행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비고 11.14 (수) 인천 멜버른 - ?13:35 인천공항 출발 홍콩 경유 11.15 (목) 멜버른 빅토리아주 재무부 ?07:30 멜버른 도착 ?기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지방세 체계 및 재정현황 11.16 (금) 멜버른 멜버른 시청 ?기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지방정부 레이트 등 브리핑 ?서울시 우수 지방세 정책 발표 및 토론 - 납세자 구제제도 운영현황 서울시 조세불복운영 정책 발표 (공개세무법정) 11.17 (토) 멜버른 ?기관방문 내역 등 정리 11.18 (일) 멜버른 시드니 ?바랑가루 ?치팬데일 ?08:00 멜버른 출발 ?09:25 시드니 도착 ?도시재생 성공사례 지역 시찰 11.19 (월) 시드니 NSW주 재무부 ?기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지방세 체계 및 재정현황 ?서울시 우수 지방세 정책 발표 및 토론 - 납세자 구제제도 운영 서울시 조세불복운영 정책 발표 (공개세무법정) NSW 세입관리소 (Revenue NSW) ?기관 방문 견학 - 지방세 징수 및 납세편의 정책 11.20 (화) 시드니 NSW 감정평가청 (Valuer General) ?기관 방문 견학 - 지방세 세원인 토지평가 등 ?기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조세 관련 질의응답 11.21 (수) 시드니 KC PEOPLE ?호주 조세 관련 면담 현지 한인 세무법인 () 11.22 (목) 시드니 인천 - ?10:20 시드니 출발 ?19:00 인천공항 도착(익일) 나. 수행 내용 구 분 담당업무 출장시 업무 세제분야 ○ 서울시 대표로 기관장?관계자 면담 ○ 서울시 우수 지방세 정책 사례 발표(2개 기관 ? 멜버른) ○ 기관 방문시 세제분야 자료 수집 및 실무협의(질문지 작성, 기록) - 호주 조세불복절차 및 운영현황 등 - 체납 현황 및 징수 기법 ○ 서울시 우수 지방세 정책 사례 발표 자료 작성 등 ○ 방문기관의 세입 정책 현황 조사 및 우리시 적용가능성 검토 세입분야 ○ 기관 방문시 세입분야 자료 수집 및 실무협의(질문지 작성, 기록) - 부동산 관련 세제(토지세 등)체계 및 세원 규모 등 - 국세와 지방세 배분, 조세불복절차 및 운영현황 등 ○ 서울시 우수 지방세 정책 사례 발표(1개 기관 - 시드니) ○ 기관 방문 결과 조사내용 정리 다. 세부 출장내용(방문기관별) < 호주 > ○ 빅토리아주 재무부(Treasury and Finance) - 주 소 : 121 Exhibition Stree, Melbourne VIC - 일 시 : 2018. 11. 15.(목) 10:00 - 주요내용 ※ 서울시 우수 지방세 정책(조세불복절차 운영) 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 : 공개세무법정 온라인 영상 의견진술제도 ? 주정부 주요 자체 세원규모 및 관리, 중앙/주/지방정부 일반재원 이전현황 ? 보험세, 도박세 등 주정부 세목 중 우리시에 도입 가능한 신규세원 발굴 ? 부동산 관련 토지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징수규모 등을 재산세와 비교 검토하여 합리적인 세수확충 방안 모색 ? 세금징수기법 등을 조사, 우리시 징수업무에 활용방안 모색 ?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인 조세불복철자 운영 절차 및 현황 비교 ○ 멜버른 시청 - 주 소 : 90-120 Swanston Street, Melbourne VIC 3000 - 일 시 : 2018. 11. 16.(금) 14:00 - 주요내용 ※ 서울시 우수 지방세 정책(조세불복절차 운영) 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 : 공개세무법정 온라인 영상 의견진술제도 ?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인 조세불복철자 운영 절차 및 현황 비교 ? 주정부 주요 자체 세원규모 및 관리, 중앙/주/지방정부 일반재원 이전현황 ? 부동산 관련 토지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징수규모 등을 재산세와 비교 검토하여 합리적인 세수확충 방안 모색 ? 세금징수기법 등을 조사, 우리시 징수업무에 활용방안 모색 ○ NSW주 재무부(NSW Treasury) - 주 소 : 52 Martin Place, Sydney, NSW 2000 - 일 시 : 2018. 11. 19.(월) 10:00 - 주요내용 ※ 서울시 우수 지방세 정책(조세불복절차 운영) 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 : 공개세무법정 온라인 영상 의견진술제도 ?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재원의 수직적 불균형에 따른 재원이전방안 ? 주정부 주요 자체 세수확보 및 관리 방안 ? 차별화된 체납관리 및 징수기법 중 우리시 도입 활용 방안 ? 납세편의 시책 및 세무시스템 운영 전반 조사 ○ NSW주 세입관리소(Revenue NSW) - 주 소 : 132 Marsden St, Parramatta NSW 2150 - 일 시 : 2018. 11. 19.(월) 14:00 - 주요내용 ? 주정부 주요 세목 부과·징수 운영 방안 ? 납세자 편의정책 및 세무시스템 운영 전반 조사 ? 차별화된 체납관리 및 징수기법 중 우리시 도입 활용 방안 ○ NSW주 감정평가청(NSW Value General) - 주 소 : McKell Building, 2-24 Rawson Place, Haymarket NSW 2000 - 일 시 : 2018. 11. 20.(화) 14:00 - 주요내용 ? 토지 평가 주기 및 방법 등 ? 토지 평가액의 과세자료 이용현황 ? 토지 평가액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현황 ○ KC PEOPLE(시드니 현지 세무법인 - 최영림 세무사) - 주 소 : Level 10, 44 Market Street, Sydney NSW 2000 - 일 시 : 2018. 11. 21.(수) 11:00 - 주요내용 ? 호주와 우리시 조세 체계 및 운영 등 토론 ? 조세불복 절차 등의 비교를 통해 우리시 도입 활용 방안 3. 여행 경비 가. 경비 총액 : 7,244,420원 나. 산출 내역 ○ 국외여비 : 5,744,420원 (단위 : 원) 성 명 계 항 공 료 체 재 비 준비금 대항항공 IVR 여행사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1,220 (1,386,760원) ($30×9일) =$270 (306,900원) ($44/3)×22식 =$320 (363,740원) $90×7일 =$630 (716,120원) $1,043 (1,185,560원) ($26×9일) =$234 (265,980원) ($37/3)×22식 =$270 (306,900원) $77×7일 =$539 (612,680원) ※ 기준환율 : 1USD = 1,136.70원(2018. 10. 29. KEB하나은행 매매기준율 기준) ※ 여비등급 : 각 제2호 가목, 나목 / 국가?도시등급 : 다 등급(호주) ※ 항공료 : 대한항공 IVR 및 여행사 운임 비교견적 중 저렴한 비용 적용 ※ 식비 : 식수(1일 3식)로 계산, 기내식 제외, 출국일 탑승전 식수 및 귀국일 도착 후 식수 제외 ※ 숙박비 : 할인정액 적용(상한액의 85%) ○ 기관방문 부대경비 : 1,500,000원(300,000원 × 5개 기관) - 기관방문 및 현장방문시 현지통역비 다.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회계운영 개선, 회계제도 개선 및 도입 운영,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국외업무여비(202-03) ○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4. 여행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가. 지방재정 확충 및 납세자 권리구제도 등 개선안 마련 ○ 호주의 지방재정제도 조사를 통해 국세의 지방이양 등 우리시 재정 확충을 위한 대정부 건의에 활용 ○ 호주 주요도시(시드니, 멜버른)의 주요 수입원인 토지세의 부과 규모 및 징수율,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우리시 부동산 관련 재산세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세수확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호주 주요도시(시드니, 멜버른)의 납세자를 위한 불복절차를 우리시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시 세무행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 및 스마트폰 활용 세금납부 시스템 구축현황을 조사하여 우리시 적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선진 세무행정 추진에 기여 나. 해외 주요도시와의 정책교류를 통한 세무행정 개선방안 도출 ○ 해외 주요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세무행정 사례 조사 및 체험을 통한 견문의 확대 <붙 임> 사전 준비자료 1부. <따로붙임> 1. 기존계획서(세제과-14959, 2018.11.7.) 2. 발표자료(안) 1부. 3. 항공운임 1부. 끝. [붙임 1] 기관/현장 방문을 위한 사전준비 내용 방문기관(국가) 빅토리아주 재무부(호주 - 멜버른) Treasury and Finance 방문일시 2018. 11. 15(금) 10:00 방문기관 개요 ○ 주 소 : 1 Treasury Place, East Melbourne 3002 ○ 면담자 : Executive Director(Andrew Witchard) 사전 준비 《 서울시 우수 지방세 정책 발표 》 ※ 서울시 우수 지방세 정책 사례 - 공개세무법정 온라인 영상 의견진술제도 - 장애인·노약자 및 원거리 납세자에 대한 편리한 의견진술 기회제공 - 「On-Line 원격의견진술시스템」을 도입, 언제 어디서든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선진 세정시스템 구현 《 조세 및 지방재정분권 현황 》 1. 빅토리아주의 세수현황은 ? - 세수 규모, 납세자 수, 주요 세목(급여세, 토지세, 도박세 보험세 등), 연도별/세목별 과세 건수 및 금액 등 세금 관련 통계현황 등 2. 빅토리아주는 다른 주에 비해 토지세의 세율이 낮은 편인데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 및 연방정부로부터 재원이전 규모는 어떤지 ? 2-1. 연방정부 세목(99개)에 비해 주정부 세목(25개)로 적어 재원의 수직적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 2-2. 빅토리아주를 구성하는 각 지방정부의 경우 자체 세수는 지방 레이트 뿐인데 재원분배를 어떠한 형태로 하고 있는지 ? 2-3. 빅토리아주 토지세 등 조세부담이 낮은 것이 살기 좋은 도시(멜버른)로 뽑힌 것에 대해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 3. 도박세 및 보험세를 어떠한 형태로 부과징수하며, 이에 대한 시민반응은 어떤지 ? 4. 빅토리아주 시민의 납세의식은 긍정적인인지 부정적인지 ? 5. 빅토리아주 체납현황 및 체납징수를 위한 특별한 방법은 ? 6. 시민의 성실납세관련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정책은 ? 《 납세자 권리구제 및 편의 정책 분야 》 1. 조세 관련 납세자의 불복절차는 어떤 것이 있으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 청구 방법, 절차, 처리 기일 등 2. 조세불복의 결과에 대해 시민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 3. 조세불복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수수료율 및 징수시기 ? 3-1. 수수료 부담이 납세자 조세불복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지 ? 3-2. 영향을 미친다면 무분별한 조세불복의 억제효과로서 의의가 있는지? 3-3. 반대로 납세자 권리구제 수단을 막는건 아닌지 ? 4. 납세자가 조세불복 할 때 변호사가 아닌 국가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 (Ex. 납세자보호관)? 5. 빅토리아주의 세금 부과?징수를 위한 전산정보시스템 현황은 ? - 시스템 규모, 시스템 운영주체, 이용자 수, DB 현황 등 6.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세금납부 시스템의 구축 및운영 현황은 ? 7. 세무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조직 현황은 ? 8.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지 ? 9. 세무행정 관련 아래의 자료를 미리 준비해주시면 서울시 세무행정 추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세법 책자, 연간 세금 부과?징수 및 불복 관련 통계자료, 세무전산시스템 소개 책자 등 방문기관(국가) 멜버른 시청(호주 - 멜버른) 방문일시 2018. 11. 16(금) 14:00 방문기관 개요 ○ 주 소 : 90-130 Swanston Street Melbourne VIC 3000 ○ 면담자 : Shane McIlroy(Officer) 사전 준비 《 서울시 우수 지방세 정책 발표 》 ※ 서울시 우수 지방세 정책 사례 - 공개세무법정 온라인 영상 의견진술제도 - 장애인·노약자 및 원거리 납세자에 대한 편리한 의견진술 기회제공 - 「On-Line 원격의견진술시스템」을 도입, 언제 어디서든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선진 세정시스템 구현 《 조세 및 지방재정분권 현황 》 1. 빅토리아주의 세수현황은 ? - 세수 규모, 납세자 수, 주요 세목(급여세, 토지세, 도박세 보험세 등), 연도별/세목별 과세 건수 및 금액 등 세금 관련 통계현황 등 2. 빅토리아주는 다른 주에 비해 토지세의 세율이 낮은 편인데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 및 연방정부로부터 재원이전 규모는 어떤지 ? 2-1. 연방정부 세목(99개)에 비해 주정부 세목(25개)이 적은데 재원의 수직적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 2-2. 빅토리아주를 구성하는 각 지방정부의 경우 자체 세수는 지방 레이트 뿐인데 재원분배를 어떠한 형태로 하고 있는지 ? 2-3. 빅토리아주 토지세 등 조세부담이 낮은 것이 살기 좋은 도시(멜버른)로 뽑힌 것에 대해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 3. 도박세 및 보험세를 어떠한 형태로 부과징수하며, 이에 대한 시민반응은 어떤지 ? 4. 빅토리아주 시민의 납세의식은 긍정적인인지 부정적인지 ? 5. 빅토리아주 체납현황 및 체납징수를 위한 특별한 방법은 ? 6. 시민의 성실납세관련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정책은 ? 《 납세자 권리구제 및 편의 정책 분야 》 1. 조세 관련 납세자의 불복절차는 어떤 것이 있으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 청구 방법, 절차, 처리 기일 등 2. 조세불복의 결과에 대해 시민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 3. 조세불복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수수료율 및 징수시기 ? 3-1. 수수료 부담이 납세자 조세불복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지 ? 3-2. 영향을 미친다면 무분별한 조세불복의 억제효과로서 의의가 있는지? 3-3. 반대로 납세자 권리구제 수단을 막는건 아닌지 ? 4. 납세자가 조세불복 할 때 변호사가 아닌 국가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 (Ex. 납세자보호관)? 5. 빅토리아주의 세금 부과?징수를 위한 전산정보시스템 현황은 ? - 시스템 규모, 시스템 운영주체, 이용자 수, DB 현황 등 6.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세금납부 시스템의 구축 및운영 현황은 ? 7. 세무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조직 현황은 ? 8.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지 ? 9. 세무행정 관련 아래의 자료를 미리 준비해주시면 서울시 세무행정 추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세법 책자, 연간 세금 부과?징수 및 불복 관련 통계자료, 세무전산시스템 소개 책자 등 방문기관(국가) 뉴사우스웨일주 재무부 (호주 - 시드니) NSW Treasury 방문일시 2018. 11. 12(월) 10:00 방문기관 개요 ○ 주 소 : 52 Martin Place, Sydney, NSW 2000 ○ 면담자 : Officer(Maureen Duncan) 사전 준비 《 서울시 우수 지방세 정책 사례 발표 》 ※ 서울시 우수 지방세 정책 사례(상세내역 붙임 참조) - 공개세무법정 온라인 영상 의견진술제도 - 장애인·노약자 및 원거리 납세자에 대한 편리한 의견진술 기회제공 - 「On-Line 원격의견진술시스템」을 도입, 언제 어디서든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선진 세정시스템 구현 《 조세 및 지방재정분권 현황 》 1. NSW주의 세수현황은 ? - 세수 규모, 납세자 수, 주요 세목(급여세, 토지세, 도박세 보험세 등), 연도별/세목별 과세 건수 및 금액 등 세금 관련 통계현황 등 2. NSW주는 다른 주에 비해 토지세의 세율이 높은 편인데 재정 자립도는 어느 정도이며, 연방정부로부터 재원이전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 2-1. 연방정부 세목(99개)에 비해 주정부 세목(25개)로 적어 재원의 수직적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 2-2. NSW주를 구성하는 각 지방정부의 경우 자체 세수는 지방 레이트 뿐인데 재원분배를 어떠한 형태로 하고 있는지 ? 2-3. NSW주 토지세 부담이 높은데 시민으로 조세저항은 없는지? 3. 파트너십 과세제도란 무엇이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4. NSW주 시민의 납세의식은 긍정적인인지 부정적인지 ? 5. NSW주 체납현황 및 체납징수를 위한 특별한 방법은 ? 6. 시민의 성실납세관련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정책은 ? 《 납세자 권리구제 및 편의 정책 분야 》 1. 조세 관련 납세자의 불복절차는 어떤 것이 있으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 청구 방법, 절차, 처리 기일 등 2. 조세불복의 결과에 대해 시민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3. 조세불복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수수료율 및 징수시기 ? 3-1. 수수료 부담이 납세자 조세불복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지 ? 3-2. 영향을 미친다면 무분별한 조세불복의 억제효과로서 의의가 있는지? 3-3. 반대로 납세자 권리구제 수단을 막는건 아닌지 ? 4. 납세자가 조세불복 할 때 변호사가 아닌 국가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 (Ex. 납세자보호관)? 5. NSW주의 세금 부과?징수를 위한 전산정보시스템 현황은 ? - 시스템 규모, 시스템 운영주체, 이용자 수, DB 현황 등 6.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세금납부 시스템의 구축 및운영 현황은 ? 7. 세무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조직 현황은 ? 8.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지 ? 9. 세무행정 관련 아래의 자료를 미리 준비해주시면 서울시 세무행정 추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세법 책자, 연간 세금 부과?징수 및 불복 관련 통계자료, 세무전산시스템 소개 책자 등 방문기관(국가) 뉴사우스웨일주 세입관리소 (호주 - 시드니) Revenue NSW 방문일시 2018. 11. 19(월) 14:00 방문기관 개요 ○ 주 소 : Town Hall House Level 2, 456 Kent Street Sydney NSW 2000 ○ 면담자 : Wei Luk(Officer) 사전 준비 《 조세 및 지방재정분권 현황 》 1. 세입관리소에서 위임 징수하는 세금 징수에 관한 현황 ? - 세수 규모, 납세자 수, 과세 건수 및 금액 등 세금 관련 통계현황 등 2. 시드니 시민의 납세의식은 긍정적인인지 부정적인지 ? 3. 시드니 지방정부 체납현황 및 체납징수를 위한 시행하고 있는 특별한 방법은 ? 4. 시민의 성실납세관련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정책은 ? 《 납세자 권리구제 및 편의 정책 분야 》 1. 조세 관련 납세자의 불복절차는 어떤 것이 있으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 청구 방법, 절차, 처리 기일 등 2. 조세불복의 결과에 대해 시민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3. 조세불복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수수료율 및 징수시기 ? 3-1. 수수료 부담이 납세자 조세불복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지 ? 3-2. 무분별한 조세불복의 억제효과로서 의의가 있는지? 3-3. 납세자 권리구제 수단을 막는 것은 아닌지 ? 4. 납세자가 조세불복 할 때 변호사가 아닌 국가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 (Ex. 납세자보호관) 5. NSW주의 세금 부과?징수를 위한 전산정보시스템 현황은 ? - 시스템 규모, 시스템 운영주체, 이용자 수, DB 현황 등 6.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세금납부 시스템의 구축 및운영 현황은 ? 7. 세무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조직 현황은 ? 8.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지 ? 9. 세무행정 관련 아래의 자료를 미리 준비해주시면 서울시 세무행정 추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세법 책자, 연간 세금 부과?징수 및 불복 관련 통계자료, 세무전산시스템 소개 책자 등 방문기관(국가) 뉴사우스웨일주 감정평가청 (호주 - 시드니) Value General 방문일시 2018. 11. 20(화) 14:00 방문기관 개요 ○ 주 소 : Level 4, 66 Harrington Street, The Rocks ○ 면담자 : Morena.Jiang 사전 준비 《 지방세 세원인 토지 평가 현황 》 1. 지방세 세원인 토지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 - 토지 평가 시기, 방법, 평가 주기 등 2. 다른 호주 주정부와는 평가 방법이나 기준이 다른지 ? 3. 토지 평가 절차 등은 시민에게 공개되는지? 4. 토지 평가액에 대해 이의신청 가능 여부? - 방법, 절차 및 통계 현황 등 5. 토지 평가를 위한 전문 인력 현황은 ? 6. 토지평가 관련 아래의 자료를 미리 준비해주시면 서울시 세무행정 추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안내 책자, 평가 현황 등 통계 자료 등 방문기관(국가) KC PEOPLE(시드니 현지 한인 세무법인) 방문일시 2018. 11. 21(수) 11:00 방문기관 개요 ○ 주 소 : Level 10, 44 Market Street, Sydney NSW 2000 ○ 면담자 : 사전 준비 《 호주 조세 체계 및 현황 》 1. 호주의 지방세와 우리시 지방세의 전반적인 운영 및 현황 비교 토론 - 지방세 세원인 토지세, 지방정부 레이트와 재산세 등 - 호주와 우리시 조세불복제도 - 호주에서 세무업무를 보면서 느낀 시민의 납세의식이나 관계기관의 업무 처리 속도 및 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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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0836
본청
세제과-15137
D0000034858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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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재무국 세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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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세제과-15137 | 생산일자 | 2018-11-09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3년 |
작성자(전화번호) | 권수 (02-2133-3366) | 관리번호 | D0000034858642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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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0-30 부서 : 재무국 세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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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4-17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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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0-18 부서 :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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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4-08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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