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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도시계획도로 결정 및 지하도로 변경 -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4660 결재일자 2017.1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시설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성길 김현정 김진효 11/23 김학진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 도시계획도로 결정 및 지하도로 변경 - 2017. 12.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17. 12. 6. (제 22 차)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심의 - 위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2-3번지 일대 - 내용 : 도시계획도로 결정 4개소 (중로1-467호선 외 3개소) 지하도로(지하공공보도) 변경 : L=363m(B=16m)→L=581m(B=16~20m)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7. 12.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1 467 20 집산 도로 410 여의도동 26 여의도동 24-1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468 20 집산 도로 107 여의도동 26-5 여의도동 26-1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517 15 집산 도로 107 여의도동 25-6 여의도동 25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518 15 집산 도로 107 여의도동 24-4 여의도동 24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 16 특수 도로 363 여의도동 2-6 (여의도역) 여의도동 23 (SIFC) 지하도로 서고136호 (‘80.04.17) 변경 중로 2 1 16 특수 도로 581 여의도동 2-6 (여의도역) 여의도동 22 (파크원) 지하도로 서고136호 (‘80.04.17) 광로2-26, 광로3-27, 중로1-467, 중로1-468, 중로2-517,중로2-518 중복결정 - 변경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1-467 · 도로결정 L=410m, B=20m · 기 조성되어 사용 중인 현황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 중로1-468 · 도로결정 L=107m, B=20m - 중로2-517 · 도로결정 L=107m, B=15m - 중로2-518 · 도로결정 L=107m, B=15m 중로2-1 중로2-1 · 도로(지하도로)변경 - L=363m → 581m(증 218m) - B=16m → 16~20m · 면적 : 6,534㎡ → 10,699㎡ (증 4,165㎡)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17.4.3.) 결과(파크원~여의나루→SIFC~파크원으로 변경)에 따른 지하도로(지하공공보도) 변경 사항 반영 - 세부시설계획 내용 구분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변경 지하 도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일대 ○ 지하공공보도시설 ??? : 6,534㎡ ? - 지하보행로 ??? : 3,095㎡ ? - 지하광장 ??? : 380㎡ ? - 지하도상가 ??? : 1,164㎡ ? - 지하도출입시설 ??? : 611㎡ ? - 지하층연결로 ??? : 287㎡ ? - 부대시설 ??? : 1,209㎡ ????? (중복 212㎡) ○ 입체적 결정범위 ?? (A = 6,534㎡) ? - 수직적범위(높이) ??? : 평균해수면기준 ??? GL+12 ~ GL-8.4 ○ 지하공공보도시설 ? : 증) 4,165㎡ - 지하보행로 ? : 증) 1,856㎡ - 지하광장 ? : 증) 112㎡ - 지하도상가 ? : 증) 978㎡ - 지하도출입시설 ? : 증) 215㎡ - 지하층연결로 ? : 변경없음 - 부대시설 ? : 증) 1,004㎡ ○ 입체적 결정범위 ? - 중복결정으로 변경 ○ 지하공공보도시설 ? : 10,699㎡ - 지하보행로 ? : 4,951㎡ - 지하광장 ? : 492㎡ - 지하도상가 ? : 2,142㎡ - 지하도출입시설 ? : 826㎡ - 지하층연결로 ? : 287㎡ - 부대시설 ? : 2,213㎡ ???? (중복 212㎡) 서고 제136호 (‘08.04.17.) ※ 세부시설내용은 추후 실시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2. 상정사유 ? 기 조성되어 사용 중인 현황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하고,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17.4.3.) 결과(파크원~여의나루 → SIFC~파크원으로 변경)에 따른 지하도로(지하공공보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 결정코자 함 3. 도시계획 사항 ? 용 도 지 역 : 일반상업지역 ? 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 도시관리계획 : 중심미관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4. 주민 의견청취 ? 열람기간 : (1차) ‘17. 7. 27. ~ 8. 11. / (2차) ‘17. 9. 14 ~ 9.28.(14일간) ? 공고게재 : 일간신문(문화일보, 아시아경제, 헤럴드경제), 구/시보, 구홈페이지 ? 의견사항 : (1차) 의견없음, (2차) 반영 4건, 부분반영 1건 구 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SIFC ? 현재 SIFC몰과 지하공공보도간 연결된 출입구는 1개로 콘래드 호텔방면으로의 추가 출입구 설치 제안 ? SIFC가 요청하는 지점에 출입구 부분을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결정하고 ? 출입구 연결에 따른 비용을 SIFC가 부담하는 경우, 지하도 상가 1개소를 축소하여 IFC몰에서 연결되는 출입구 설치예정 반영 ? 기정구간(363m)에 화장실이 1개소로 연장되는 구간(218m)에도 별도 남녀 화장실 설치 요청 ? 지하도로 신설구간에 남녀 화장실 1개소 반영 반영 ? 기 결정구간 말단의 공조실 하부에 집수정이 있어 기술적인 해결방안 마련 후 시행되야 함 ? 기 설치된 공조실 및 하부집수정은 관련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신설구간으로 이설 예정임 반영 ? 도시계획시설 변경구간에 대하여 인접건물들에 대한 통로 연결의사를 묻는 과정이 실행되어야 함 ? 금회 신설구간 남측은 무빙워크 설치구간으로 보행통행을 고려할 때, 인접건물(4개동)과 직접 연결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여 남측 인접건물 이용자의 편의 도모 ? 북측에 인접한 SIFC와는 여러차례 협의하여 연결통로 1개소를 설치키로 하였음 (사용자(SIFC)가 비용 부담하는 경우) 부분 반영 ? 기 결정구간과 변경구간 직선연결 시 연결부 앞에 위치한 엘리베이터의 대기줄로 인하여 보행장애의 우려가 큰 바, 이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바람 ? 별도의 엘리베이터 대기공간 설치를 검토하겠음 (현장조사 결과 점심시간 및 퇴근시간의 대기는 미미하며, 출근시간 엘리베이터 대기 인원은 6~15인임) 반영 5.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개 최 일 : 2017. 10. 27. ? 자문결과 : 원안 동의 6. 관련부서 협의의견 ? 1차 협의 - 1차 협의기간 : ‘17. 7. 27. ~ 8. 11. - 의견사항 : 반영 16건 구 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서울시 (상임 기획단) ? 지상부 현황도로(국제금융로 2길, 20m)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선행 ? 금회 신설 계획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 및 기 입체적 결정된 지하도로(서울시고시 제2008-136호) 전체 구간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하도로) 중복결정 검토 ? 지상부 현황도로 4개소는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 금회 신설 계획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 및 기 입체적 결정된 지하도로(서울시 고시 제2008-136호) 전체 구간에 대해 도시계획 시설(도로, 지하도로) 중복 결정 반영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 ? 토지 및 지하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존 지하연결통로와 같은 폭(16m)으로 설치 ? 기존 여의도역 ~ IFC간 지하연결통로와 같은 폭(16m)으로 조정 반영 반영 ? 사전에 반드시 ‘서울국제금융센터’측과 협의 필요(2031.10월말까지 무상사용) ? 서울국제금융센터(SIFC)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공사시 상가피해대책 등 별도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 시공 전 벽체손실보상이나 기술자문 등과 관련 반드시 서울시와 사전 협의 ? 본 사업에 대한 시공 전 벽체손실보상 및 기술자문 등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 준공이후 시설물은 서울시에 기부채납, 시설물 사유지 부분에 구분지상권 설정 및 서울시(영등포구)와 협약을 체결하고 법령에 따른 도로점용료와 시설물사용료를 납부해야 함 ? 준공 이후 시설물은 기부채납 하고, 서울시(영등포구)와 협약 체결 및 법령에 따른 도로점용료, 시설물 사용료를 납부하겠음 반영 서울시 (시설 계획과) ? 금회 결정할 지하도로의 상부도로(국제금융로 2길, 여의나루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된 현황도로인 바,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부도로는 도로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고 지하도로는 중복 결정 검토 ? 영등포구 도로과와 협의를 통해 지상부 현황도로는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 금회 신설하는 지하도로 및 기 입체적 결정된 지하도로(서울시 고시 제2008-136호) 전체 구간을 도시계획 시설(도로, 지하도로) 중복결정으로 변경 반영 ? 기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와의 연계성, 효율성 등을 고려한 시설결정 및 배치(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검토 필요 ?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지하도출입시설 내 엘리베이터 1개소를 추가하고, ? 파크원부지 내 연결통로와 접하는 부분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반영 구 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영등포구(도로과)/영등포경찰서 ? 출입구 설치 시 주변 유동인구를 고려하여 유효보도폭(노상시설이 차지하는 폭 제외)은 3m 이상 확보 필요 ? 지하도로 출입시설은 기존 보도의 확장(도로폭 축소: 지상부 주차면 삭제)을 통해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유효보도폭 3m이상을 확보하였음 반영 영등포구 (가로 경관과) ? 지목 변경 없이 처리하시기 바라며, 차후 공공용지를 점유하여 사용할 경우 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함 ?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지목 변경없이 처리하고, 추후 공공용지 점유 시 점용허가를 득하겠음 반영 영등포구 (도로과)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 맞도록 설치하고, 추후 실시계획인가 시 도로부분 별도 협의바람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획하였으며, 실시계획인가 시 도로부분에 대해 별도협의를 진행하겠음 반영 SK 브로드밴드 ? 당사 선로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진행 바람 ? 실시계획인가 시 지하매설물과 관련하여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서울도시가스 ?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4:가스안전영향평가서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의견을 들어 시?도시사에게 제출하고, 공사 전 당사와 협의 (중압배관:150A 190m) ? 실시계획인가 시 가스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서울도시가스와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 도시가스배관 이설 필요시 사업시행자 부담 ? 도시가스배관 이설 등이 필요할 경우, 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토록 하겠음 반영 서울시 메트로9호선 ? 신축 건물 및 지하도로의 이용자의 증가 등에 따라 9호선 이용승객 증가가 예상되므로, 9호선 여의도역 보행량 조사 및 혼잡도 검토 필요 ? 2021년, 여의도역 이용인원이 첨두시(18:00 ~19:00) 5,039통행/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됨 ? 이에 따른 혼잡도 검토 결과 보행교통류율 24.1인/분/m, 서비스수준 “B”로 나타나 보행소통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분석 반영 영등포 경찰서 ? 유효보도폭은 보행자 지장 요소 방해 폭원을 제외하여 산정, 지하도로 진출입구 설치로 인한 기존 보도 이용자에게 지장 없도록 바람 ? 지하도로 출입시설 설치에 따라 보행 자의 보도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하였음 반영 ? 횡단보도 전방 진출입구 설치로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적정위치 선정 필요 (횡단보도와 적정 수준 이격필요) ? 진출입구 설치 시 운전자 시야를 고려하여 설치토록 하고, 필요시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한 반사경 등 안전시설 설치를 검토하겠음 반영 ? 2차 협의 - 2차 협의기간 : ‘17. 9. 14 ~ 9.28. - 의견사항 : 반영 7건 구 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서울시 (투자 유치과) ? IFC~파크원 구간에 지하도로 개설시 IFC를 연결하는 출입구 추가 설치로 공공도로의 효율성 증진 및 시민편의성 증대 필요 ? 향후 IFC와 연결되는 추가 통로 설치를 고려하여 IFC와 연결되는 통로 부분까지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로 계획하였음 반영 ? IFC몰과 고층빌딩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공사진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우선 고려 ? 착공전 교통처리계획 수립 등 관련기간 협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사를 진행하겠음 반영 ?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 IFC, 파크원 양사간 협의 통해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하여 시민불편 최소화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협의를 통해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반영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지하연결통로상 지하도상가 운영자와 공사에 따른 협의를 완료하여 실시계획에 반영할 것 ? 실시계획인가 전 기존 지하도상가 운영자 등 해당 관계자와 공사에 따른 상가피해대책 등에 대한 협의 완료하여 실시계획에 반영하겠음 반영 영등포구 (치수과) ? 실시계획인가 시 하수박스 등 관련시설에 관한 사항 등은 별도 협의 바람 ? 실시계획인가 시 하수박스 등과 관련하여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영등포 경찰서 ? 기 회신(교통과-9092, 2017.8.9.) 한 사항 (붙임참고)을 준수하고, 지하보도 출입시설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설 및 이설 필요시 우리 경찰서와 협의 후 진행바람 ? 금번 재공람(안)은 기 회신 의견(교통과-9092, 2017.8.9.)이 반영된 계획(안)이며,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설 및 이설계획 시 영등포 경찰서와 사전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한국전력 공사 ? 해당 지역 인근 여의공동구 설치지역으로, 인근지역 굴착 예정 시 최소 1주일 전 우리회사로 통보하여 굴착입회 신청 요망 (관리주체 : 서울시설관리공단) ? 해당구간은 공동구 등 설치지역은 아니나, 착공 전 한국전력공사에 굴착입회를 요청하겠으며, 공사 시지중관로 및 케이블에 대해 주의하겠음 반영 7. 재원조달방안 ? 총사업비 약 40,613백만원(사업시행자 자체자금) 구 분 금액(백만원) 구성비(%) 비고 계 40,613 100.0% 공사비 35,332 87.0% 간접비(감리, 설계 등) 5,281 13.0% 8. 환경성 검토 ? 향후 공사시행에 따른 소음?진동, 미세먼지, 폐기물 발생 등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 및 저감대책에 따라 주변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할 계획임 9. 교통성 검토 ? 파크원 준공 1년 후, 2021년 기준 여의도역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용인원이 첨두시(18:00~19:00) 5,039통행/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됨 ? 이에 따른 혼잡도 검토 결과 보행교통류율 24.1인/분/m, 서비스수준 “B”로 나타나 보행소통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분석됨 ? 위치도 및 항공사진 ? 위 치 도 ? 현황사진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 변경 결정(안) 붙 임 : 보조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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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도시계획도로 결정 및 지하도로 변경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4660 생산일자 2017-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길 (02-2133-8423) 관리번호 D000003211195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방재시설입안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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