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행제한차량 적법운행 협조 요청 및 축중기 대여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강서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운행제한차량 적법운행 협조 요청 및 축중기 대여 안내 1. 항상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사업소에서는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에 따라 도로의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적차량 등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3.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제한중량 초과 등 불법운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도로의 구조 및 시설물 유지 ? 보수 및 단속인력 ? 장비투입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귀사에서 운행중인 화물차량이 위반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운전자 교육 및 제한 규정 내에서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오니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중 11톤 차량 1대의 통행은 승용차 11만 대 통행과 같고, 과적 차량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승용차 사고의 4배로 시민의 피해가 매우 큽니다. 가. 제한규정 :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 나. 제한사항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초과차량 5.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민간부문 건설공사 현장에『과적방지를 위한 축중기 민간 대여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축중기 설치 및 운용이 필요한 공사현장에서는 도로사업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부문 건설공사 현장 축중기 대여제도 개요 】 ○ 대상 : 건축현장,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부문 현장 ○ 방법 : 사업소별로 신청 받아 1개월 단위로 대여 - 대여료 : 월 약 5만원 ○ 수량 : 30대( 6개 사업소 보유 가용 축중기) - 강서도로사업소 대여가능 수량 및 연락처 : 4대,〔☏ 02)2657- 7923〕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 수신자 시재건설(주),(주)평화토공,(주)한재 주무관 전경학 과적단속팀장 代윤성일 관리단속과장 11/28 김상두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11501 ( ) 접수 ( ) 우 0752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 / http://www.seoul.go.kr 전화 2657-7923 /전송 2657-795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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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차량 적법운행 협조 요청 및 축중기 대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1501 생산일자 2018-11-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경학 (2657-7923) 관리번호 D000003501125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적차량단속 > 과적차량단속및실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