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5089 결재일자 2018.1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진산 배기선 11/28 오성문 협조 겨울철 노숙인 거리상담반 단체상해보험 가입지원 계획 2018. 11.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겨울철 노숙인 거리상담반 단체상해보험 가입지원 계획 낙상, 교통사고 등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겨울철 노숙인 거리상담반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자 함 1 특별보호대책 개요 ?? 추진기간 : 2018. 11. 1. ~ 2019. 3. 15. ?? 추진주체 : 시·자치구·시설,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 ?? 주요 추진내용 ○ 추진주체 : 서울시, 자치구, 경찰, 노숙인·쪽방시설, 병원, 민간단체 ○ 추진내용 : 거리상담반 운영(36개조 89명), 건강취약자 특별관리(99명), 응급잠자리 운영(1일최대 1,336명), 구호물품 지원 등 2 시 지원내용 및 운영실태 ?? 상담반 편성현황 ○ 편성현황 : 36개조 89명 ※ 특보 발령시 시설직원 등 포함 50개조 112명 운영 ○ 지역별 현황 : 밀집지역 20개조 55명, 산재지역 16개조 34명 ○ 운영시설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등 7개 시설(단체) ?? 서울시 지원사항 ○ 활동비 :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반영, 심야근무시 1.5배 적용 ○ 부대경비 : 커피, 녹차 등 상담원 1명당 1일 2,000원 ?? 운영실태 ○ 시설별 책임구역 거리상담·순찰, 시설안내 및 구호물품 지급 ○ 거리노숙인 응급환자 발견시 119신고, 병원치료 연계 ○ 빙결구간에서의 낙상, 교통사고, 폭행피해 등 상해위험 상존 ※ 거리상담 활동이 주로 야간시간에 집중되어 상담원 안전문제가 더욱 취약함 3 상해보험 가입지원 계획 ?? 지원방향 : 단체상해보험 가입으로 피해발생시 치료비 등 지원 ?? 지원계획 ○ 지원대상 : 겨울철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시설 7개소 79명 ○ 지원방법 : 수행기관별 보조금 지원, 수행기관 단체상해보험 가입 ○ 가입대상 : 야간 노숙인 거리상담 활동 수행인원 ※ 산재보험 가입된 시설 상근종사자 제외 ?? 소요예산 : 2,212천원 ○ 세부내역 : 상담원 1인당 7,000원 × 79명 × 4개월 ○ 예산과목 - 시립시설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보호, 민간위탁금(307-05) - 법인시설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보호,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4 행정사항 ○ 시설별 단체상해보험 가입비용 산출 및 보조금 신청 : ’18.11.30. ○ 안전교육 실시 등 거리상담원 안전관리 철저 :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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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활지원과-15089
D00000350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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