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정 회신(접수번호 : 0039476)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진정 회신(접수번호 : 0039476)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이문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상액 재평가시 가 현금청산자들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한 바, 이는 절차상 위법하므로 수용재결신청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재평가를 해야 하고, 종전평가가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통지해야 하며,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하지 않으면 추천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평가의 경우에도 새롭게 징구한 동의서로 요건을 갖춰 추천해야하는지에 대해 ① 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점 ② 종전의 평가 때의 동의서가 적법하게 징구되었던 점 ③ 동의서 문구 또한 “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함에 동의한다”라고만 되어있어 특정 업자 선정에 한정되어있지 않다는 점 ④ 재추천기간(2018. 6. 5.부터 30일 이내) 안에 단독 추천만 있었으며 동의를 철회한다는 등의 별도의 의사표시도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종전의 평가 때 사용한 동의서의 효력이 종전의 평가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 원하시는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사항에 대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은 토지관리과(임영선, 2133-468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임영선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11/28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9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9 /전송 2133-4909 / brave91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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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회신(접수번호 : 003947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0914 생산일자 2018-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영선 (2133-4689) 관리번호 D00000350059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