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아파트명 중복사용 피해의 건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팩스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 피해의 건』건에 대하여 검토한바, 외벽에 로 표기하여 와 혼란을 발생시켜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어 마포구청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이 늦어져 우리시에서 처리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 명칭변경에 대한 사항은 관할구청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업무로 우리시에서 직접 처리해 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해당 아파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자치구청장이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마포구청으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민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주택과[02-3153-9306]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1/2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8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16638828
20211012232441
본청
공동주택과-19862
D000003501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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