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법제심사 의뢰(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주차계획과-12906(2018.10.18.)호 및 법무담당관-15353(2018.10.2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 건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 기 간 : 2018. 11. 1. ~ 11. 21. - 결 과 : 의견없음 다. 영향평가 등 관계부서 협의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 갈등없음 붙임 1. 입법안 상정안건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자치법규입안 심사표 1부. 4. 규제 사전검토결과 1부. 5. 부패영향평가 결과 1부.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1부. 7. 공공갈등진단결과 1부. 8.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 1부. 끝. 주차계획과장 주무관 김희정 주차관리팀장 代이원창 주차계획과장 11/28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480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67 /전송 / meinuu@seoul.go.kr / 부분공개(5)
16638738
20211012232441
본청
주차계획과-14805
D000003501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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