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장애인식 개선 의무교육 실시 독려 및 결과보고 요청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5900(2018.11.23.)호 관련입니다. 2.올해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는 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의무교육대상기관에서는[붙임3]을 참고하여 반드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2017년 11월)하였으며, 시스템 이용방법을 [붙임1]에 안내해드리니 교육기관에서는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에 적극 협조바랍니다. 4. 아울러 해당 기관 담당자는 소속·산하기관에 공문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이용가이드 1부. 2. 장애인식 개선 교육 안내 1부. 3. 2018년 장애인식 개선 교육 기관별 교육이수현황(2018.10.31.기준) 1부. 4. 보건복지부 공문(의무교육 독려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사01-42,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주윤극 장애인권익보장팀장 고보영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1/28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97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65 /전송 02-2133-0722 / younkeuk@seoul.go.kr / 대시민공개
16637452
20211012232441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9728
D000003500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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