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비오톱등급 재조사 신청에 대한 비오톱 경계변경 보류 통지 1. 시설계획과-10776(2018.9.14.)호와 관련입니다. 2. 비오톱등급 재조사 신청에 대한 평가결과통지와 관련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해당토지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 및 수사의뢰하고,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오톱 경계 변경 보류요청이 있어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통지 시까지 비오톱등급 경계변경 결정이 보류되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세광 생태환경계획팀장 임미경 시설계획과장 11/28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38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5)
16636762
20211012232441
본청
시설계획과-13820
D000003501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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