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도처리장 이산화염소 탈취시설 시범 운전 결과 보고

문서번호 운영과-8761 결재일자 2018.1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운영과장 정상진 류의창 11/28 최영효 협 조 주무관 도형철 고도처리장 이산화염소 탈취시설 시범 운전 결과 보고 2018. 11.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고도처리장 이산화염소 탈취시설 시범 운전 결과 보고 ◇ 소화가스 아래와 같이사용설비 ◇ 소화가스 사용설비 고도처리장 이산화염소가스 발생기 탈취설비의 약 5주간 시범 운영을 마치고 시운전 결과 및 향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1 추진근거 운영과-7615(2018.10.22.)“고도처리장 이산화염소 탈취시설 시범 운전 계획 보고” 2 설비현황 고도처리장 탈취시설 이산화염소가스 발생기 설비현황 탈취처리량 (m3/min) 이산화염소가스 발생기 대수 악취포집구역 제작사 설치년도 230 1대 2처리장 유입펌프 및 침사지 설비 ㈜더존이엔티 2018 450 1대 2처리장 일차침전지 설비 ㈜더존이엔티 2018 2처리장 탈취시설 230m3/min에 설치된 이산화염소가스 발생기 2처리장 탈취시설 450m3/min에 설치된 이산화염소가스 발생기 3 시 운 전 기간: 2018.10.22. ~ 2018.11.22. 장소: 이산화염소가스 발생기가 설치된 고도처리장 탈취시설 2개소 사전점검내용 각종 밸브 및 기계 장치 누수, 파손, 손실여부등 확인 전기공급 및 차단장치, 누전등 확인 약품수위 및 보관상태 확인 → 사전점검 결과 특이사항 없음 4 시운전 결과 이산화염소가스 발생기의 투입설정 화면 이산화염소가스 발생기 약품공급 화면 → 시운전 결과 위와 같은 값을 설정했을때 설비가 원활하게 작동됨을 확인함. 투입설정의 설정값들은 5주간의 시범운영 중 악취측정을 통한 성능점검과 그에 따른 설정값의 변화를 통해 도출한 경험적 수치임 원료주입, 가스발생, 드레인등의 적정값 설정 원료주입 40초, 가스발생 120초, 드레인 15초의 시간값을 주었을 때 약품펌프의 정상동작 및 탈취에 필요한 적절한 가스를 발생하여 탈취하는 것을 확인함 특히 원료주입시간이 40초보다 짧을 경우 점차적으로 약품펌프에 공기가 압축되어 약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함 이산화염소가스 발생 여부 확인 아염소산나트륨 투입펌프의 분사량 및 속도 조절 염산 투입펌프의 분사량 및 속도 조절 적절한 이산화염소가스 발생을 위해 아염소산나트륨의 분사량은 50%, 속도는 50%에 설정하고 염산은 분사량 70%, 속도 50%로 설정하여 운전하는 것이 합리적 운영으로 판단됨 위에 설정한 값보다 투입량이 적을 경우 탈취에 필요한 충분한 이산화염소가스를 발생시키지 못하였고 초과 시 발생량이 지나치게 많아져 약품이 과다하게 사용되는 것을 확인함 운전조건에 따른 설비운전 동작시간을 매일 10시~23시까지 설정한 후 운전결과 정상가동 확인 이산화염소가스 발생을 촉진시키는 촉매탑은 소모품으로서 상시 가동할 경우 촉매탑의 효율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 ※촉매탑 권장 교체주기는 약 1년임 상대적으로 악취발생이 적은 23시부터 익일 5시까지 이산화염소 가스 발생기 운영을 중단하여 운영시에만 촉매탑을 가동하여 촉매탑의 높은 효율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설비운영으로 판단됨 시운전 기간 악취측정 결과 230m3/min 450m3/min IN[ppm] OUT[ppm] IN[ppm] OUT[ppm] 황화수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암모니아 1주차 8 2 4 0 5 2 4 1 2주차 7 2 6 2 5 1 3 0 3주차 3 0 0 0 2 0 0 0 4주차 2 0 0 0 4 0 0 0 5주차 3 1 0 0 4 1 0 0 ※센터 내 악취측정기는 기기분석법을 통해 황화수소 및 암모니아 악취를 ppm단위로 측정하며 소수점 자리는 지원하지 않아 측정할수 없음. 5주간 이산화염소가스 발생기 2개소의 설정값들을 변경하면서 측정한 악취데이터이며 지정악취물질 중 92%이상을 차지하는 황화수소, 암모니아를 측정하였음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관련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에 따르면 배출허용기준 측정은 복합악취 측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악취물질을 측정 할 수 있음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관련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에 따른 지정악취물질 중 황화수소,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 - 황화수소: 0.02ppm이하 - 암모니아: 1ppm이하 지정악취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 악취에 적용되고 위에서 측정한 악취는 악취저감시설의 배출구에서 측정한 악취이기 때문에 지정악취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5 향후 계획 시운전기간 동안 도출한 설정값 및 운전시간을 기준으로하여 이산화염소가스 탈취설비 운영예정 2018년 4분기 센터 내 악취저감시설 11구역 악취측정 때 악취측정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복합악취 측정예정 현장 작업자에게 올바른 운전메뉴얼을 숙지시켜 안전하고 원활한 설비운영에 만전을 기함 붙임 1) 고도처리장 이산화염소가스 탈취시설 시범운전 계획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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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처리장 이산화염소 탈취시설 시범 운전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8761 생산일자 2018-11-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상진 관리번호 D00000350081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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