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문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민원 검토 보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문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민원 검토 보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제2항에 의거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로부터 2018.11.28. 아래와 같이 변경지정 신청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합니다. □ 신청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위 치 검사범위 재지정일 ㈜한국티에스아이 우청제 충남 서산시 성연면 솔예로 45 고압가스 특정설비 재검사 2014.12.22. □ 변경사항 : 검사기관 위치 변경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무소 충남 논산시 연산면 사계로 1472-92 대전시 중구 대둔산로 184-57 사업소 상 동 충남 서산시 성연면 솔예로 45 □ 검토내용 항 목 지정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사업자의 결격사유 [법 제6조, 영 제24조] - 해당없음 (※ ‘18.7.23. 충청남도 지정) 적합 검사기술인력 및 자산 [규칙제58조4항,별표36] ?기술인력 : 6명 ?자본금 : 5억 ?기술인력 : 총 6명 - 가스기사 1명, 가스산업기사 2명, 기능사 3명 ?자본금 : 5억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적합 시설/장비의 기술검토 [규칙제58조4항,별표36] 한국가스안전공사 접수/시행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지역본부 기술검토 시행 : ‘18.7.6. 적합 □ 처리의견 : 전문검사기관 변경지정에 대한 시설,인력,자산 기준에 적합하고, 검사기관 이전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결과 적합 판정을 득하였으므로 규칙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코자 함. 붙임 1) 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류 1부 2) 검사기관지정서(안) 1부. 끝. ★주무관 최진일 가스위험물안전팀장 代황영규 예방과장 11/28 代장만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3013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1 /전송 02-3706-1519 / jinil10@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9.4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pdf

    비공개 문서

  • 한국티에스아이.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전문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민원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0139 생산일자 2018-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진일 (02-3706-1531) 관리번호 D0000035005602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지도감독 > 가스관련안전점검및사후관리 > 가스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