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처리] 택시 공동사업구역 관련 1. 정보공개청구서-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 동일한 내용으로 처리한 택시물류과-39176호(2018.11.27.) 내용으로 공개처리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서울시가 공동사업구역인 김포공항에서 서울택시가 아닌 공동사업구역 지정 5개 시의 택시가 공동사업구역 대상 시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출차하는 것을 불법으로 판단하는 근거 문서 다. 처리방법 : 공개 라. 처리사유 : 사업구역에 대한 우리시의 질의에 2012. 12. 12일 국토해양부가 대시민 공개로 우리시에 회신한 공문을 정보공개함 붙임 : 1.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1부 2. 국토부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주무관 이호상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11/28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938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40 /전송 02-2133-1050 / hossang@seoul.go.kr / 부분공개(6)
16635971
20211012232441
본청
택시물류과-39387
D0000035010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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