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조합) 택시자격 시험 응시자(2018년도 44회) 자격제한조치사항 보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택시조합) 택시자격 시험 응시자(2018년도 44회) 자격제한 조치사항 보고 택시운전자격시험(2018-44회) 접수자 범죄경력조회 결과 자격취득 부적격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1. 부적격사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2. 조치기관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대상자 죄명 조 치 사 항 준강제추행 택시운전자격 취득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어 택시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됨을 본인에게 통보 강제추행등 택시운전자격 취득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어 택시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되어야 하나 처분결과가 재판중임으로 형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응시자격 부여 조치 마약관리 위반 택시운전자격 취득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어 택시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됨을 본인에게 통보 붙임 : 택시운송사업조합 수신문서 1부.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1/28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93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2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택시회사 신규 및 재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시행 알림_시행문.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택시조합) 택시자격 시험 응시자(2018년도 44회) 자격제한조치사항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9362 생산일자 2018-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3501378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