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택시조합) 택시자격 시험 응시자(2018년도 44회) 자격제한 조치사항 보고 택시운전자격시험(2018-44회) 접수자 범죄경력조회 결과 자격취득 부적격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1. 부적격사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2. 조치기관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대상자 죄명 조 치 사 항 준강제추행 택시운전자격 취득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어 택시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됨을 본인에게 통보 강제추행등 택시운전자격 취득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어 택시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되어야 하나 처분결과가 재판중임으로 형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응시자격 부여 조치 마약관리 위반 택시운전자격 취득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어 택시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됨을 본인에게 통보 붙임 : 택시운송사업조합 수신문서 1부.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1/28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93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16634601
20211012232441
본청
택시물류과-39362
D000003501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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