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복지본부 특정업무경비 예산 변경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2300 결재일자 2018.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박소진 변경옥 배형우 한영희 11/28 황치영 협 조 예산1팀장 강인철 복지본부 특정업무경비 예산 변경계획 2018. 11 복지본부 특정업무경비 예산 변경 계획 복지본부 인력충원에 따라 특정업무경비로 지급하는 대민활동비 예산 부족분이 발생하여 예산 변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17.7.31. 행정안전부 훈령 제2호)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4174호) [별표2] - 예산이·전용 방침 결재권을 각 실·본부·국장에게 위임 ?? 지급개요 ○ 특정업무경비 지급 - 경비성격 :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 지급 - 지급항목 : 대민활동비 - 지급대상 : 복지본부 5급 이하 직원 - 지 급 액 : 50,000원/월 - 지 급 일 : 매월 1일 ?? 예산변경계획 ○ 변경금액 : 4,100천원 ○ 변경사유 - 조직담당관-583호(2018.1.15.)호 및 조직담당관-9037호(2018.8.3.)에 의거 조직개편에 따른 22명 인력충원(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 4명, 3.1운동100주년 사업관련 3명 등)으로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이 확대되어 12월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발생(144명→166명) -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세부사업 중 사무관리비를 활용하여 충당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A) 향후소요액 (B) 부족액 (B-A) 변경금액 204-03 특정업무경비 84,000 80,527 3,473 7,550 4,077 4,100 ※ 집행액은 11. 27. 기준, 실제 변경금액은 십만원 미만 절상 【향후 소요액 산출내역】 ?12월분 대민활동비 : 7,550,000원 =(165명×50,000원×1개월)-시간제임기제 단가차액 ○ 예산변경(안)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현황 변경후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액 감액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 체계 개선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204-03 특정업무경비 84,000 4,100 - 88,100 201-01 사무관리비 185,280 - 4,100 181,180 ?? 향후일정 ○ ’18. 12. 3. : 대민활동비 지급(2018년 12월분) 붙 임 예산 변경 요구서 ?? 부서명 :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4,100 △4,1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특정업무경비 (204-03) 84,000 4,100 - 88,100 사무관리비 (201-01) 185,280 - 4,100 181,180 ○ 예산 변경 사유 - 복지본부 인력충원에 따라 특정업무경비로 지급하는 대민활동비 예산 부족분이 발생하여 예산 변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2018. 11. 복지본부장 황 치 영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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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본부 특정업무경비 예산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2300 생산일자 2018-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소진 (2133-7322) 관리번호 D00000350069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