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2018년 제4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보고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7567 결재일자 2018.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1 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제보지원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정유정 명광복 조미숙 11/28 최정운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2018년 제4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보고 2018. 11.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2018년 제4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익제보지원위원회 2018년도 제4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의 개요 ?? 일 시 : 2018.11.22.(목) 15:00 ~ 17: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3층 감사위원회 회의실 ?? 참석인원 : ?? 회의내용 ? 보고안건 - 2018년 3분기 위원회 결정 추진사항 보고 - 2018년 3분기 공익제보 접수·처리현황 보고 -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보고 - 공익제보 불이익 사례 및 제도적 대안 보고 ? 심의안건 - 2018년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유공 표창대상자 선정 -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심의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소요시간 15:00~15:05 ‘ ‘5 회의 전 행사 ?위원장, 간사 15:05~15:10 ‘5 개회 및 인사말 ?위원장 15:10~15:40 ‘30 보고안건 ?위원장, 간사 15:40~17:00 ‘80 심의안건 ?위원장, 간사 17:00~17:30 ‘30 보고안건 ?위원장 17:30 폐회 ?위원장 2 주요 안건 ?? 보고안건 ? 2018년도 3분기 위원회 결정 추진사항 보고 -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심의결정사항 집행 보고 ?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보고 - 제정 필요성, 주요 내용 및 추진사항 등 보고 ? 공익제보 불이익 사례 및 제도적 대안 보고 ?? 심의안건 ? 2018년 공익제보 유공 표창대상자 선정 심의 ? 포상금 지급 심의 ?? 회의진행 사진 2018년 제4회 공익제보지원위원회 회의 3 심의 결과 ?? 2018년 공익제보 유공 표창대상자 선정 심의 ? 공무원(시 및 자치구) 구분 연번 이름 직급 소속 공무원 1 2 3 4 5 6 7 8 9 10 11 ? 기타(투자출연기관 직원) 구분 연번 이름 직급 소속 기타 1 2 ? 기관 구분 연번 기관명 소속 기관 1 2 ??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심의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신고내용 지급여부 지급금액 1 2 3 4 5 6 7 8 9 ?? 기타안건(보고안건) ?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보고 관련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8조(공익제보의 대리 제출) ③ 시장은 대리신고한 공익제보의 처리가 완료되어 보상금이나 포상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변호사에게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 공익제보 불이익 사례 및 제도적 대안 보고 4 행정 사항 ?? 외부위원 참석수당 지급 ? 산출내역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및 「2018년도 예산편성 기준」 적용 : 10만원(기본료) + 5만원(2시간 이상 시 1일 1회 지급) ? 예산과목 : 부조리 사전예방기능 강화/ 공무원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클린, 부조리신고 활성화/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 사무관리비 ?? 공익제보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 포상금 ? 예산과목 : 부조리 사전예방기능 강화/ 공무원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클린, 부조리신고 활성화/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 기타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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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8년 제4회 정기회의 회의록(11.2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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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18년 제4회 공익제보 정기회의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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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참석위원 명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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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표창대상자 선정 및 포상금 지급결정 의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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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여부 의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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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2018년 제4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7567 생산일자 2018-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유정 관리번호 D00000350131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익제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