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채권압류 』공사건에 대한 공사대금 처리방법 보고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8928 결재일자 2018.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진병화 이영경 박성주 11/28 윤순용 『 채권압류 』공사건에 대한 공사대금 처리방법 보고 2018. 11. 강동수도사업소 ? 채권압류 」공사건에 대한 공사대금 처리방법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하여 준공된 공사건에 대해 우리시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결정서가 통보되어 공사대금에 대한 처리방법 보고입니다. □ 공사계약 현황 ? 계약건명 : 강일고등학교 외 10개소 아리수 음수대 배관 설치 공사 ? 계약업체 : ? 계약금액 : 금17,038,000원 ? 계약기간 : 2018.06.14. ~ 2018.11.01. □ 채권압류 현황 □ 추진 경위 ? 2018. 11. 23. 채권자께서 사업소를 방문하여 지급청구서(대금청구서)를 직접 제출하였고, 채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직접노무비는 본인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2018. 11. 26. 본청 재무과 계약담당관과의 전화상담으로 이런 경우는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 채권 전액을 공탁으로 진행하는 방향이 현명하다는 구두상의 답변을 받음. ? 2018. 11. 28.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공탁으로 진행 하고자 함. □ 향후 계획 ? 본 공사는 2018.11.07. 준공 완료 되었고, 채권자에게 압류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이 있었으나 채무자가 계약내역서에 명시된 직접를 청구하여 민원(소송)의 소지가 있으므로 ?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에 의거 관할 법원에 공탁 처리 함으로써 민원(소송) 사항을 처리 하고자 함. 붙임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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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압류 』공사건에 대한 공사대금 처리방법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8928 생산일자 2018-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진병화 (02-3146-5013) 관리번호 D000003500573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공사및용역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