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책급업무수행경비(11월,12월) 지급 인사과-28797(2018.10.30.)호 관련 직무대리 수행자의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직책급업무수행경비(11월, 12월분) 지급 나. 지급금액 : 다. 지급내역 직 급 성 명 산 출 내 역 비고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제20호, 2017.12.29.)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의한 권한대행, 직무대리, ?직무대리규정?에 의한 법정대리, 지정대리의 경우 대리하고 있는 해당직위에 대한 기준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직책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방법 : 개인 계좌로 입금 처리 마.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붙임 : 1. 직무대리명령 공문 1부. 2. 11월, 12월 복리후생비 지급조서 각 1부. 끝. 주무관 김영진 혁신기획팀장 노은주 사회혁신담당관 11/28 김명주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129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397 /전송 2133-0744 / young7301@seoul.go.kr / 부분공개(5)
16633835
2021101223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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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501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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