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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건축자산 발굴 및 실태조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한옥조성과-11356 결재일자 2018.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안인향 이성호 최성태 11/28 류훈 협 조 2차년도 건축자산 발굴 및 실태조사 추진계획 강북권(은평구,노원구,도봉구,강북구,광진구,중랑구), 강남권(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관악구,강동구,송파구,강남구,서초구) 2018. 11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차년도 건축자산 발굴 및 실태조사 추진계획 강북권(은평구,노원구,도봉구,강북구,광진구,중랑구), 강남권(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관악구,강동구,송파구,강남구,서초구) ??「한옥 등 건축자산법」제6조 및 서울시 건축자산 실태조사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2차년도 조사권역인 강북권?강남권(15개구)에 대한 건축자산 발굴 및 실태조사를 추진하고자 함. ※ 도심권(3개구) 조사완료, 중부권(7개구) 조사진행(‘18.6∼)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및 추진배경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건축자산 기초조사) ○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현재 계획안(건축자산 조사 추진계획(연차별)포함)을 마련, 관련 실국본부 공감회의를 거쳐 시장단보고 후 정책발표 준비 중임 ○ 건축자산의 보호·관리·지원체계 구축 기반 마련 ○ 건축자산의 가치 공감 확산 ?? 추진경위 ○ `15.06.04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령」시행 ○ `16.03.24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시행 ○ `17.08.02 : 건축자산 발굴 및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 도심권(3),중부권(7),강북권(6),강남권(9) 4개권역 구분 연차별 기초조사 시행 ○ `17.11.02 :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용역발주 ○ `18.06.: ‘중부권 건축자산 발굴 및 실태조사’ 용역 발주 ○ `18.10.: ‘서울시 건축자산 시행계획(안)’ 공감회의, 시장단보고 Ⅱ 과업 시행계획 ?? 과업개요 ○ 과업명 : ‘서울시 강북·강남권 건축자산 발굴 및 실태조사’ 용역 ○ 과업기간 : 2019. 03. ~ 2020.02.(계약일로부터 12개월) ○ 과업금액 : 금 261,800천원 (부가세 포함) ○ 과업범위 - 시간적 범위 : 2019년 기준 - 공간적 범위 : 강북권·강남권역 7개구 (과업면적 : 411.55㎢) ? 강북권 6개구(은평구,노원구,도봉구,강북구,광진구,중랑구) ? 강남권 9개구(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관악구,강동구,송파구,강남구,서초구) ○ 과업대상 : ‘건축자산법’에 따른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로서 건설, 제작, 조성된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자산 후보군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 및 등록문화재는 제외 [지역별 건축자산 후보군 조사지역] ○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과업 내용 - 한옥 등 건축자산 후보군 발굴 및 현장조사 - 건축자산 기초조사표 작성 및 건축자산별 가치평가 - 한옥 등 건축자산 현황 및 특성분석 - 한옥 등 건축자산 DB구축 및 관리보전 방향 제시 - 권역별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 건축자산 활용방향 제안 및 진흥을 위한 과제와 전략 방안 검토 - 건축자산이 밀집해 있어 면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대상 발굴 및 관리 방향 제시 - 한옥 등 건축자산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제시 ※ 강남지역은 현대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왔고 특히 국내외 건축적 시도가 많았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자산 후보군에 대한 발굴 조사에 노력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과업범위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Ⅲ 용역 입찰계획 ?? 발주방법 ○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벌률」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 2017.12.13) -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198호,2018.1.18.) ○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같은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이전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되, 자격보완이나 업무분담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함. 이 경우 공동도급(분담이행)의 대표사는 ①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60% 이상, 기타 구성원 최소 분담비율은 20% 이상으로 함 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 및 협상방법 ○ 제안서 평가방법 : ‘별도 세부평가계획 수립 시행’(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17.12.13.)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7인 이상 10인 이내 구성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평가 20점/정성평가 60점) ? 입찰가격평가 : 20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 량 적 평가분야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6 20 발주부서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6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3 실적금액 3 재정상태 건실도 2 정 성 적 평가분야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10 60 평가위원 평가 현황 및 특성 파악 10 기본 구상안 설정 10 건축자산진흥 방안 등 관리방향 제시 20 과업 실현방안 및 과업 수행계획 10 입찰가격 평가 20 ○ 협상방법 :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제19호,2017.12.13)를 따름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종합점수 1위 업체를 우선협정대상자로선정하며,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수 있음. Ⅳ 예산현황 ○ 예산편성 : 120,000천원(`19년) ※ 총 사업비 261,800천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일반회계) ? 정책)한옥건축자산 보전진흥, 단위)전통문화계승발전,세부)건축자산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과목)시설비 ? 예산내역 : 120,000천원(`19년)/ 141,800천원(`20년 예산편성)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계약(‘19년)결과를 반영하여 ’20년 예산편성 Ⅴ 향후계획 ○ `19.01∼2 : 용역시행 계획 수립(전문가 의견 수렴) ○ `19.02 : 용역입찰공고, 제안서평가 위원회 개최 ○ `19.03 : 용역계약 및 착수(시행) ○ `20.02 : 중부권 용역 완료 붙 임 : 1. 건축자산 발굴 및 실태조사 추진계획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산출내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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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건축자산 발굴 및 실태조사 추진계획(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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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업내용서[서울시(강북강남권)한옥 등 건축자산 발굴 기초 및 실태조사계획(201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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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내역서(강북강남권 건축자산 발굴 및 실태조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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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차년도 건축자산 발굴 및 실태조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11356 생산일자 2018-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인향 (02-2133-5584) 관리번호 D000003501251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보전및진흥계획총괄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